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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
캡스톤디자인

캡스톤
디자인

캡스톤디자인/종합설계란?

피라미드 건설 시, 피라미드 최상부에 마지막으로 올려놓는 돌을 의미

실제 산업현장에서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대학 전 과정에서 배운 모든 이론 교과목들을 종합적으로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배양하고, 산업체와 공동으로 졸업작품을 설계/제작함과 동시에 작품을 기획/설계/제작하는
전 과정을 경험하도록 하는 졸업 종합설계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교육목표

창의적 종합 설계 / 문제 중심의 학습 / 협동 학습

지원대상

미래캠퍼스 전체 학부(과)   ※ 의대 및 간호대학은 미참여대학으로 제외

캡스톤디자인(또는 종합설계)의 명칭이 포함된 정규 교과목의 수강생

3/4학년 재학생, 2인 이상의 팀(1인으로 구성된 팀은 과제 비 지원 불가)

운영절차

교과목개설 ▶ 수강신청 ▶ 팀 구성(2인 이상) ▶ 아이템 발굴 및 주제 선정
▶ 과제계획서제출 ▶ 과제수행 ▶ 중간/최종보고서 ▶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

지원내용

과제타입

구분 내용 필수사항
일반형 단일 참여 학부(과)의 전공심화형 자율적 과제
융합형 2개 이상 참여 학부(과/전공) 복수 전공의 전공심화형 과제 동일 계열의 참여 학생들이
강좌 정원의 3/4을 초과할 수 없음
기업연계형 기업의 수요를 받아 기업과 공동으로 진행
※ 시제품 제작(가공) 업체는 기업연계형 과제로 신청 불가
[서식 2] 수요조사서
[서식 3] 업무협약서 추가 제출
글로벌형 글로벌 대학, 기업 또는 연구소와 공동으로 진행 [서식 2-1] 수요조사서
[서식 3-1] 업무협약서 추가 제출

결과물 종류: 과제 신청서 작성 시 최종 결과물 종류 선택

구분 주요내용
유형적 결과 시제품, 결과물 모형 등 하드웨어 형태
무형적 결과 인쇄물 및 영상, 설계도면, 소프트웨어(애플리케이션, 웹 페이지) 등

※ 최종 결과물 종류별 회의비 비율 동일 : 총 치원 요청금액의 20%

지원항목

재료(부품) 구입비, 시제품 제작(가공비), 회의비, 자료/정보 활용비(소프트웨어 사용비, 자료 열람비, 제본비, 인쇄비) 등
(도서 구매 불가)

세부항목

세부 비목 내용
재료(부품) 구입비

작품 제작을 위한 재료/시약/부품 등 가공비

장비 사용 및 대여, 시료 분석비 등

PC 부품, 재사용 가능한 재료 부품 구입 불가
: 드론, CPU, VGA, RAM, 키보드, 마우스. 모니터, 본체, HDD(SSD), USB, 외장하드 등

자산성 기자재(PC, 모니터) 및 10만 원 이상의 완제품(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은 구매 지양
※ 과제 특성상 반드시 구입하여야 하는 경우 센터 승인을 거쳐야 하며 과제 종료 후 반납 필수

예산낭비 방지 차원에서 물품 배송비 보다 적은 금액의 재료는 구입 지양

시제품 제작(가공비)

애플리케이션 및 소프트웨어는 직접 제작이 원칙

학생 기여도가 적은 경우 집행 불가

선입금 불가, 카드 결제 원칙

회의비

과제 관련 회의비

회의비 사용은 주 1회로 제한

자료/정보 활용비(소프트웨어, 자료 열람비, 제본비, 인쇄비) 등

소프트웨어 구입(기간제 소프트웨어만 가능)

자료 인쇄/복사비 등 (복사 카드 불가)

교통비 자료 조사, 산업체 방문 등 시외 대중 교통비(시외 및 고속버스, 일반기차)
※ 시내버스, 택시 불가

지원금 외 추가지원

지식재산권 컨설팅: 지식재산권 출원을 위한 선행기술조사, 특허 검색 등의 교육과 함께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출원까지 연계할 수 있도록 변리사 1:1 컨설팅

지식재산권 지원 : 특허출원 및 등록비용 지원

교외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 참가지원 : 교통비(시외 및 고속버스, 일반기차), 식비, 숙박비

과제비 사용절차

온라인
구입
▶ 물품ㆍ제작 신청서 업로드 ▶ 센터 승인 및 결제 ▶ 물품 수령
오프라인
구입
▶ 물품ㆍ제작
신청서 업로드
▶ 센터 승인 및
카드 대여
▶ 물품구매 ▶ 영수증, 거래명세서,
카드 반납

과제 수행팀 주의사항

물품 반품 및 취소 시 반드시 센터 연락(해외 배송 건 배송지연으로 취소)

오프라인 업체를 통한 선구매 절대 금지

견적서, 거래명세서는 반드시 직인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

견적서 및 거래명세서 수신인: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과제 수행팀 의무사항

중간보고서, 최종보고서 제출

시제품 제작, 인쇄 시 표기문구 삽입

<국문> 본 과제(결과물)는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사업의 연구결과입니다.

<영문> This is the result of a project supported by the program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산업체(가족회사)와의 연계 권장

캡스톤디자인 결과물은 사업화 연계 장려

캡스톤디자인의 결과물은 센터 주관 경진대회, 공모전, 국내 학회 등 출품하는 것을 권장

센터에게 요청할 경우 센터 전시관에 결과물 전시 의무

캡스톤디자인의 결과물로 공모전, 학회 등에서 수상할 경우 반드시 센터에 상장 및 증빙자료 제출(특허 포함)

문의처: 033)760-5115, eunhye4800@yonsei.ac.kr, 학생회관 245호

FAQ

과제 관련

 
1인 과제인데 지원받으실 수 있나요?
 
캡스톤디자인은 기본적으로 팀 과제이기에 2인 이상 팀 구성을 권장하고 있으며, 1인 과제의 경우 지원받으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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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지원금은 얼마인가요?
 
학기 초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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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원이 중간에 중도 휴학, 입대 휴학, 제적 등으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지원금은 어떻게 되나요?
 
총 지원금에서 빠진 인원만큼 지원금이 빠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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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가 중간에 바뀌었습니다.
 
바뀌신 과제명을 담당자에게 알려주시고 계속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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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타입을 중간에 바꿀 수 있나요?
 
해당 과제 타입 조건이 부합되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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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경진대회에 참가하고 싶어요. 지원 가능한가요?
 
본선 이상 진출 확정 시, 지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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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비 관련

 
회의비 집행은 어떻게 하나요?
 
센터에 방문하시어 법인카드 수령 후 집행하시면 됩니다.
회의비 집행 시 다음 사항 유의해 주시면 됩니다.
- 회의 당 1인 최대 15,000원
- 주 1회 1일 1회 카드 결제(1일 카드 결제 2회 불가)
- 주말 및 공휴일, 22시 이후에는 결제 불가
- 카페, 주점, 포차, 술집 등 허용 불가, 영수증에 주류(술)가 표기된 경우 처리 불가
- 학교 인근 업체만 가능하며 교외(원주시 외)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불인정
- 회의 참석 인정범위(과제 참여인원+지도교수)
- 카드 대여 일로부터 2일 이내 관련 서류 제출
제출 시 회의 비 카드, 회의록, 영수증을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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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연속으로 회의비 집행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1주일 1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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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회의비를 두 번 집행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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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에서 회의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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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일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해당 교과목 회의비 카드 대여가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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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구입 관련

 
견적서와 거래명세서에 유의사항이 궁금합니다.
 
견적서, 거래명세서 수신인은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으로 발급해야합니다.
거래명세서는 카드 결제일과 동일한 날짜로 발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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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제작 신청서 제출하면 처리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담당자의 업무량에 따라 다릅니다. 제출일로부터 +3일까지 소요됩니다. (주말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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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반품하고 싶어요.
 
과제 진행 시 필요 없으신 물건은 반품 가능합니다. 다만, 반품 비용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반품하신 후 반품한 금액을 담당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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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물품 구입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다만, 관세와 배송기간 등을 고려하여 구매 요청 부탁드립니다.
관세의 경우 서류 미비시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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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성 물품은 구매가 안 되나요?
 
원칙적으로 구매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과제에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면 물품구매 사유서를 제출하시면 센터에서 검토 후 구매 가능합니다. 단, 자산성 물품은 학기 종료 후 센터에 반납을 원칙으로 하며 반납 시 파손 및 물품에 이상이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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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제품 제작(가공비)을 하고 싶은데 업체에서 선입금을 요구합니다. 선입금 가능한가요?
 
선입금은 불가능합니다. 물건 수령 시 결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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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에서 카드 결제 시 10% 추가되거나 카드 수수료를 부담하라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카드 수수료 부담은 불법입니다.

여신금융법 19조 제4항 신용카드가맹점은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신금융법 제70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호 제19조제4항을 위반하여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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