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
현장실습이란?
LINC+사업단과 현장실습기관이 상호 합의한 기간 동안 참여 학생이 현장실습기관에서 실무교육 및 실습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학점을 부여받는 산학협력 교육과정입니다.
계절제 단기 현장실습이란?
방학기간 중 4주 또는 8주로 실시하는 교육과정(여름학기 7,8월 / 겨울학기 1,2월)
목적
대학교육과정에서 배운 이론을 적용할 수 있는 현장 경험 기회 제공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능력 및 태도 습득을 통한 취업 역량 강화
기업의 우수인력 발굴 기회 제공 및 기업 홍보
대학과 산업체 간 산학협력 강화 및 산학연계 프로그램 구축
참여대상
LINC+사업 참여 학부(과) 4학기 이상 이수자(3/4학년 재학/휴학생) ※ 졸업 직전학기 학점 취득 불가, 수료(졸업유예)자 참여 불가
인문예술대학 | 정경대학 | 과학기술대학 | 보건과학대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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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절차
기업 | 학생 | 사업단 | |||
기업 회원 가입 | 이력서/자기소개서 작성 | 모집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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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계획서 작성 및 참여신청 | 현장실습 참여신청 | 실습 기업 섭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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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학생 매칭 | 기업/학생 매칭 | 기업/학생 매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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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교육 | 사전교육 | 사전교육 및 상해보험 가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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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체결 | 협약 체결 | 협약 체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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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시행 | 현장실습 시행 | 현장실습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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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평가표 작성 및 만족도 참여 | 실습일지 및 결과보고서 작성 | 방문지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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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평가/학점부여 |
추진 일정
구분 | 여름학기 | 겨울학기 |
기업 섭외 및 신청 | 4~5월 | 10~11월 |
학생 모집 및 신청 | 5월 | 11월 |
기업/학생 매칭 | 5~6월 | 11~12월 |
현장실습 시행 | 7~8월 | 1~2월 |
지원내용
상해보험 가입: 참여 학생의 안전을 위해 가입 지원
실습 관리비 지원: 실습 종료 후 학생평가서를 제출한 실습기관 교육 담당자에게 소정의 관리수당 지원
(현장실습 신청 시, 사전 신청 원칙)
학생 실습비 지원: 실습 종료 후 실습일지, 결과보고서, 만족도 조사를 제출한 실습학생에게 소정의 실습비 지원
학점인정
학과별 전공 선택 학점 반영(4주 1학점, 8주 2학점)
※ 전공 별 학과 상이, 수강편람 확인 필수
※ 졸업예정자는 졸업학기 계절제수업에 개설된 현장실습 교과목을 이수할 수 없음
문의처: 033-760-5276, yoni8382@yonsei.ac.kr, 학생회관 245호
FAQ
학생 관련
매칭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학생 실습비는 무엇인가요? |
현장실습 중 4대 보험을 가입하나요? |
학생 실습비는 현장실습 종료 후 언제 입금되나요? |
현장실습을 하는 계절학기에 학점을 신청해야 하나요, 종료 후 바로 다음 학기에 학점을 신청해야 하나요? |
기본 18학점에 추가 2학점이 수강신청 가능한 건가요? |
2월/8월에 졸업을 하는데 여름/겨울학기에 현장실습을 통하여 학점을 취득할 수 있나요? |
여름/겨울학기에 현장실습을 하고 다음 학기에 수강신청을 할 계획이었으나, 휴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복학 후 수강신청이 가능할까요? |
현재 기업에서 인턴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현장실습으로 연결할 수 있을까요? |
기업 관련
현장실습 참여에 제한이 있나요? |
소비, 향락업체(단란주점 등) 근로자 파견 및 근로자 공급을 주로 하는 용역업체 등
계절적, 일시적 인력수요를 필요로 하는 사업체 및 다단계 판매업체(계절적 농수산물 가공기업, 특수일을 대상으로 한 선물 포장 기업 등)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체납 사업장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등 실습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사업장
또한 효율적인 교육, 지도, 관리를 위하여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기업을 권장합니다.
현장실습 신청 시 “실습 지원비”란 무엇인가요? |
현장실습을 협약서는 무엇인가요? |
현장실습생의 4대보험 가입이 필수인가요? |
기업 관리비가 무엇인가요? |
현장실습 진행 시 교육 담당자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
현장실습 운영계획서에 근거한 주차별 교육 진행
실습학생의 실습일지, 출근부 확인 후 승인(4주에 한번)
실습학생의 수행평가표 작성(1회)
현장실습 설문조사서 작성(1회)
현장실습 실습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
현장실습은 실습의 실효성을 고려하여 실습기관의 근로환경과 동일한 여건 하에서 실습하는 것을 전제로,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현장실습 운영시간을 한정하는 것은 학생을 신체적·정신적으로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실습 수행 과정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실습기관이 학생의 동의를 얻어 1주간 최대 5시간을 한도로 연장 가능합니다.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의 야간 현장실습은 운영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교육목적’에 한하여 불가피한 경우 실습생과 협의하여 야간에 운영할 수 있습니다.
현장실습 휴게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
1일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현장실습이 실시되지 않는 날에 대한 휴일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한편, 현장실습이 휴일에 이루어져야 하는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타당하고 명확하게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휴일에 현장실습이 운영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