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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ㆍL2M창업교육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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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
소개 및 안내

표준
현장실습
학기제
(Co-op)

목적: 실무 능력과 경험을 갖춘 실무중심 인재 육성

참여대상

교내 4학기 이상 전공수업 이수자(2,3,4학년 재학생)

휴학생 계절제 신청 가능

졸업예정자 및 조기졸업 신청자는 졸업학기 계절제 신청 불가

수료생 신청 불가

미래캠퍼스 전체 학부(과) 참여 가능   ※ 의대 및 간호대학은 미참여 대학으로 제외

운영시기

구분 운영기간 비고
계절학기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하계·동계 방학중 2개월 2021년 12월 1일에 고시된 “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으로 운영
정규학기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정규학기 4개월(장기현장실습)

지원내용

대학: 실습 지원비(최저임금 25%), 상해보험 가입

기업: 실습 지원비(최저임금 75% 이상), 산재보험 가입

※ 실습기업에 따라 실습지원비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수강신청 : 수강신청 필수

※ 학부(과) 개설 교과목 우선(전공선택)

※ 학부(과) 교과목 미개설시 또는 일반 학점으로 인정을 희망하는 경우는 현장실습지원센터의 교과목으로 신청(일반선택)

실습에 따른 학점: 계절학기(1개월 1학점, 2개월 2학점), 정규학기(9학점), “P/NP"로 처리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문의처: 033-760-5115, eunhye4800@yonsei.ac.kr, 학생회관 245호

캡스톤
디자인

목적: 학생들이 직접 팀을 구성하여 산업현장에서 부딪힐 수 있는 문제들을 협동하여 설계 및 제작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능력 개발

지원대상

미래캠퍼스 전체 학부(과) 4학기 이상 이수자(3,4학년)   ※ 의대 및 간호대학은 미참여대학으로 제외

캡스톤디자인(또는 종합설계)의 명칭이 포함된 정규 교과목의 수강생

2인 이상의 팀(1인으로 구성된 팀은 과제비 지원 불가)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문의처: 033-760-5115, eunhye4800@yonsei.ac.kr, 학생회관 245호

산업체견학

목적: 학부(과) 특성에 맞는 산업체 방문, 현장체험을 통한 직무탐색 기회 제공

지원대상: 미래캠퍼스 전체 학부(과)

신청방법

신청단위: 참여 학부(과) 교과목 담당 교원의 신청

신청서를 작성하여 현장실습지원센터 제출(학부(과)장 날인)

지원기간: 학기 중

지원기준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선착순)

참여인원이 20명 이상일 경우 지원

학기별 교과목당 1회
※ 단, 신청서를 검토하여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센터의 심사를 거쳐 추가 지원 가능

수업 대체를 목적으로 하는 산업체 견학은 지원 불가

지원범위: 버스임차, 식대(10,000원 이내)

※ 입장료와 숙박비 지원 불가

※ 각 대학별 상황을 고려하여 지원(특정 학부(과)에 반복 지원 불가)

추진절차 및 집행방법

사업 안내 ▶ 견학 신청 및 접수 ▶ 선정결과 통보 ▶ 견학 및 결과 보고

교통비(버스 임차): 센터에서 결제

식대: 센터에서 카드 대여 후 직접 결제

서류 및 영수증 제출: 견학 후 1주일 이내 일괄 제출
- 결과보고서: 신청교수작성 후 제출
- 서명부 원본 제출
- 만족도: 학생 1인당 1매 제출

기대효과

다양한 기업체를 방문함으로써 취업에 대한 열린 인식 제고

가족회사 견학을 통한 공조체제 구축

전공분야 지식 함양 및 실무능력 배양

신청서: [자료실] 바로가기

문의처: 033-760-5233, joheesuk@yonsei.ac.kr, 산학관 508호

산학연
전문가
초청특강

목적: 학생들에게 전공 분야에 대한 학습동기 및 흥미 유발, 간접적 현장실무 경험을 함양

지원대상: 미래캠퍼스 전체 학부(과) 정규 교과목

신청방법

신청단위: 학부(과) 교과목 담당 전임교원의 신청

초청강사 : 산학연 관련 전문가

지원기간: 학기 중

지원기준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선착순)

수업 대체를 목적으로 하는 지속적 전문가초청특강은 지원 불가

지원범위: 강사료

※ 각 대학별 상황을 고려하여 지원(특정 학부(과)에 반복 지원 불가)

강사료 지급기준

(1) 공직자 강사료 지급 기준(「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적용)

가) 법 제2조 제2호 가목에 따른 공직자 등

구분 장관급 이상 차관급 4급 이상 5급 이하
상한액 50만원 40만원 30만원 20만원

나) 법 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공직자 등

구분 기관장 임원 그 외 직원
상한액 40만원 30만원 20만원

※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 등은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함.

(2) 공직자 외 사립대학, 기업, 기관, 단체 등 강사료 지급 기준

구분 대상 지급액
소속기관의 직급/직위
(기준 Ⅰ)
교육·연구경력
(기준 Ⅱ)
최초
1시간
초과시간
(1시간)
1회
총액한도
기관장,
저명인사

전직 장관(급), 전직 국회의원,, 국내외 해당분야 권위자 및 이에 준하는 인사로 L2M창업교육지원센터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

50만원 이내 20만원 이내 70만원
책임급

대학교 및 대학의 부교수 이상

전·현직 지방의회의원(의장포함)

전·현직 광역자치단체장

전·현직 3급 공무원

전문자격증 소지자 및 전문분야 종사자 중 7년 이상 경력자

사회적 인지도가 있는 학계인사, 문화, 예술, 종교인 및 이에 준하는 인사

전·현직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및 중역

대학 이상 과정 이수 후 해당분야 15년 이상 경력 소유자

석사 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 12년 이상 경력 소유자

박사학위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경력 소유자

40만원 이내 15만원 이내 55만원
선임급

대학교 및 대학의 조교수 이상

전·현직 4·5급 공무원 또는 박사학위 소지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인사

전문자격증 소지자 및 전문분야 종사자 중 5년 이상 경력자

기업/기관/단체의 부장급

외국어, 전산, 레크리에이션, 체육 등 3년 이상 강의 경력자

대학 이상 과정 이수 후 해당분야 10년 이상 경력 소유자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 7년 이상 경력 소유자

박사 학위 자격 취득자

30만원 이내 10만원 이내 40만원
원 급

전·현직 6급 이하 공무원

대학 이상의 과정 이수자

기타 동등 이상의 경력 소유자

전문자격증 소지자 및 전문분야 종사자 중 3년 이상 경력자

박사과정 재학생 이상

20만원 이내 5만원 이내 25만원
기 타

책임급, 선임급, 원급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직원

석사과정 이하 재학생 또는 보조원

10만원 이내 5만원 이내 15만원

※ 원주대학혁신지원사업단 사업비 집행 지침을 준용함

※ 강사의 직급 구분이 모호한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위 ‘표’의 급수별 유사한 강사에 적용함

※ 강사료 지급은 사업비 예산을 고려하여 위 기준에 따른 상한액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음

추진절차 및 집행방법

사업 안내 ▶ 전문가 초청 특강
신청서 제출
▶ 초청 특강 실시 ▶ 관련 서류 제출

기대효과

각 학부(과)별 특성에 맞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해당 분야의 실무 이해도를 높이고, 직업ㆍ진로탐색을 통한 현장적응력 강화

신청서: [자료실] 바로가기

문의처: 033-760-5233, joheesuk@yonsei.ac.kr, 산학관 5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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