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산학연협력학생포털센터 소개교육지원창업지원기업지원커뮤니티
메인메뉴 바로가기
메인콘텐츠 바로가기
사이트맵 바로가기
  보안체크중...  
연세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ㆍL2M창업교육지원센터
LOGIN
아래로
처음으로
교육지원
소개 및 안내

표준
현장실습
학기제
(Co-Op)

목적: 실무 능력과 경험을 갖춘 실무중심 인재 육성

참여대상

교내 4학기 이상 전공수업 이수자(2/3/4학년 재학/휴학생 가능(계절제)), 졸업예정자는 졸업학기 계절제 신청불가

미래캠퍼스 전체 학부(과) 참여 가능   ※ 의대 및 간호대학은 미참여대학으로 제외

운영시기

구분 운영기간 비고
계절학기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하계·동계 방학중 2개월 2021년 12월 1일에 고시된 “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으로 운영
정규학기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정규학기 4개월(장기현장실습)

지원내용

학생: 대학: 현장실습비(최저임금 25%이상), 상해보험가입

기업: 현장실습비(최저임금 75%지원), 산재보험가입

※ 실습지에 따라 실습비는 차등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수강신청 : 계절학기 수강신청 필수

※ 학과 개설 계절학기 신청이 우선(전공선택)

※ 학과 미개설시 환경공학부 과목 ET현장실습(1~4) 선택(일반선택)

실습에 따른 학점: 계절학기(1개월 1학점, 2개월 2학점), 정규학기(9학점), “P/NP"로 처리

※ 일부 학부(과)의 경우 상대평가 또는 절대평가 실시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문의처: 033-760-5233, joheesuk@yonsei.ac.kr, 산학관 508호

캡스톤
디자인

목적: 학생들이 직접 팀을 구성하여 산업현장에서 부딪힐 수 있는 문제들을 협동하여 설계 및 제작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능력 개발

지원대상

미래캠퍼스 전체 학부(과) 4학기 이상 이수자(3,4학년)   ※ 의대 및 간호대학은 미참여대학으로 제외

캡스톤디자인(또는 종합설계)의 명칭이 포함된 정규 교과목의 수강생

2인 이상의 팀(1인으로 구성된 팀은 과제비 지원 불가)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문의처: 033-760-5115, eunhye4800@yonsei.ac.kr, 학생회관 245호

산업체견학

목적: 학부(과) 특성에 맞는 산업체 방문, 현장체험을 통한 직무탐색 기회 제공

지원대상: 미래캠퍼스 전체 학부(과)

신청방법

신청단위: 참여 학부(과) 교과목 담당 교원의 신청

신청서를 작성하여 현장실습지원센터 제출(학부(과)장 날인)

지원기간: 학기 중

지원기준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선착순)

참여인원이 20명 이상일 경우 지원

학기별 교과목당 1회
※ 단, 신청서를 검토하여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센터의 심사를 거쳐 추가 지원 가능

수업 대체를 목적으로 하는 산업체 견학은 지원 불가

지원범위: 버스임차, 식대(10,000원 이내)

※ 입장료와 숙박비 지원 불가

※ 각 대학별 상황을 고려하여 지원(특정 학부(과)에 반복 지원 불가)

추진절차 및 집행방법

사업 안내 ▶ 견학 신청 및 접수 ▶ 선정결과 통보 ▶ 견학 및 결과 보고

교통비(버스 임차): 센터에서 결제

식대: 센터에서 카드 대여 후 직접 결제

서류 및 영수증 제출: 견학 후 1주일 이내 일괄 제출
- 결과보고서: 신청교수작성 후 제출
- 서명부 원본 제출
- 만족도: 학생 1인당 1매 제출

기대효과

다양한 기업체를 방문함으로써 취업에 대한 열린 인식 제고

가족회사 견학을 통한 공조체제 구축

전공분야 지식 함양 및 실무능력 배양

신청서: [자료실] 바로가기

문의처: 033-760-5233, joheesuk@yonsei.ac.kr, 산학관 508호

산학연
전문가
초청특강

목적: 학생들에게 전공 분야에 대한 학습동기 및 흥미 유발, 간접적 현장실무 경험을 함양

지원대상: 미래캠퍼스 전체 학부(과) 정규 교과목

신청방법

신청단위: 학부(과) 교과목 담당 전임교원의 신청

초청강사 : 산학연 관련 전문가

지원기간: 학기 중

지원기준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선착순)

수업 대체를 목적으로 하는 지속적 전문가초청특강은 지원 불가

지원범위: 강사료

※ 각 대학별 상황을 고려하여 지원(특정 학부(과)에 반복 지원 불가)

강사료 지급기준

(1) 공직자 강사료 지급 기준(「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적용)

가) 법 제2조 제2호 가목에 따른 공직자 등

구분 장관급 이상 차관급 4급 이상 5급 이하
상한액 50만원 40만원 30만원 20만원

나) 법 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공직자 등

구분 기관장 임원 그 외 직원
상한액 40만원 30만원 20만원

※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 등은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함.

(2) 공직자 외 사립대학, 기업, 기관, 단체 등 강사료 지급 기준

구분 대상 지급액
소속기관의 직급/직위
(기준 Ⅰ)
교육·연구경력
(기준 Ⅱ)
최초
1시간
초과시간
(1시간)
1회
총액한도
기관장,
저명인사

전직 장관(급), 전직 국회의원,, 국내외 해당분야 권위자 및 이에 준하는 인사로 L2M창업교육지원센터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

50만원 이내 20만원 이내 70만원
책임급

대학교 및 대학의 부교수 이상

전·현직 지방의회의원(의장포함)

전·현직 광역자치단체장

전·현직 3급 공무원

전문자격증 소지자 및 전문분야 종사자 중 7년 이상 경력자

사회적 인지도가 있는 학계인사, 문화, 예술, 종교인 및 이에 준하는 인사

전·현직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및 중역

대학 이상 과정 이수 후 해당분야 15년 이상 경력 소유자

석사 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 12년 이상 경력 소유자

박사학위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경력 소유자

40만원 이내 15만원 이내 55만원
선임급

대학교 및 대학의 조교수 이상

전·현직 4·5급 공무원 또는 박사학위 소지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인사

전문자격증 소지자 및 전문분야 종사자 중 5년 이상 경력자

기업/기관/단체의 부장급

외국어, 전산, 레크리에이션, 체육 등 3년 이상 강의 경력자

대학 이상 과정 이수 후 해당분야 10년 이상 경력 소유자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 7년 이상 경력 소유자

박사 학위 자격 취득자

30만원 이내 10만원 이내 40만원
원 급

전·현직 6급 이하 공무원

대학 이상의 과정 이수자

기타 동등 이상의 경력 소유자

전문자격증 소지자 및 전문분야 종사자 중 3년 이상 경력자

박사과정 재학생 이상

20만원 이내 5만원 이내 25만원
기 타

책임급, 선임급, 원급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직원

석사과정 이하 재학생 또는 보조원

10만원 이내 5만원 이내 15만원

※ 원주대학혁신지원사업단 사업비 집행 지침을 준용함

※ 강사의 직급 구분이 모호한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위 ‘표’의 급수별 유사한 강사에 적용함

※ 강사료 지급은 사업비 예산을 고려하여 위 기준에 따른 상한액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음

추진절차 및 집행방법

사업 안내 ▶ 전문가 초청 특강
신청서 제출
▶ 초청 특강 실시 ▶ 관련 서류 제출

기대효과

각 학부(과)별 특성에 맞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해당 분야의 실무 이해도를 높이고, 직업ㆍ진로탐색을 통한 현장적응력 강화

신청서: [자료실] 바로가기

문의처: 033-760-5233, joheesuk@yonsei.ac.kr, 산학관 508호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