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현장실습
학기제
(Co-op)
목적: 실무 능력과 경험을 갖춘 실무중심 인재 육성
참여대상
교내 4학기 이상 전공수업 이수자(2,3,4학년 재학생)
휴학생 계절제 신청 가능
졸업예정자 및 조기졸업 신청자는 졸업학기 계절제 신청 불가
수료생 신청 불가
미래캠퍼스 전체 학부(과) 참여 가능 ※ 의대 및 간호대학은 미참여 대학으로 제외
운영시기
구분 | 운영기간 | 비고 |
계절학기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 하계·동계 방학중 2개월 | 2021년 12월 1일에 고시된 “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으로 운영 |
정규학기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 정규학기 4개월(장기현장실습) |
지원내용
대학: 실습 지원비(최저임금 25%), 상해보험 가입
기업: 실습 지원비(최저임금 75% 이상), 산재보험 가입
※ 실습기업에 따라 실습지원비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수강신청 : 수강신청 필수 부분
※ 학부(과) 개설 교과목 우선(전공선택)
※ 학부(과) 교과목 미개설시 또는 일반 학점으로 인정을 희망하는 경우는 현장실습지원센터의 교과목으로 신청(일반선택)
실습에 따른 학점: 계절학기(1개월 3학점, 2개월 6학점), 정규학기(15학점), "P/NP"로 처리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문의처: 033-760-5112, qnf0507@yonsei.ac.kr, 학생회관 245호
캡스톤
디자인
목적: 학생들이 직접 팀을 구성하여 산업현장에서 부딪힐 수 있는 문제들을 협동하여 설계 및 제작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능력 개발
지원대상
미래캠퍼스 전체 학부(과) 4학기 이상 이수자(3,4학년) ※ 의대 및 간호대학은 미참여대학으로 제외
캡스톤디자인(또는 종합설계)의 명칭이 포함된 정규 교과목의 수강생
2인 이상의 팀(1인으로 구성된 팀은 과제비 지원 불가)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문의처: 033-760-5115, eunhye4800@yonsei.ac.kr, 학생회관 245호
산업체견학
목적: 학부(과) 특성에 맞는 산업체 방문, 현장체험을 통한 직무탐색 기회 제공
지원대상: 미래캠퍼스 전체 학부(과)
신청방법
신청단위: 참여 학부(과) 교과목 담당 교원의 신청
신청서를 작성하여 현장실습지원센터 제출(학부(과)장 날인)
지원기간: 학기 중
지원기준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선착순)
참여인원이 20명 이상일 경우 지원
학기별 교과목당 1회
※ 단, 신청서를 검토하여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센터의 심사를 거쳐 추가 지원 가능
수업 대체를 목적으로 하는 산업체 견학은 지원 불가
지원범위: 버스임차, 식대(10,000원 이내)
※ 입장료와 숙박비 지원 불가
※ 각 대학별 상황을 고려하여 지원(특정 학부(과)에 반복 지원 불가)
추진절차 및 집행방법
사업 안내 | 견학 신청 및 접수 | 선정결과 통보 | 견학 및 결과 보고 |
교통비(버스 임차): 센터에서 결제
식대: 센터에서 카드 대여 후 직접 결제
서류 및 영수증 제출: 견학 후 1주일 이내 일괄 제출
- 결과보고서: 신청교수작성 후 제출
- 서명부 원본 제출
- 만족도: 학생 1인당 1매 제출
기대효과
다양한 기업체를 방문함으로써 취업에 대한 열린 인식 제고
가족회사 견학을 통한 공조체제 구축
전공분야 지식 함양 및 실무능력 배양
신청서: [자료실] 바로가기
문의처: 033-760-5112, qnf0507@yonsei.ac.kr, 학생회관 245호
산학연
전문가
초청특강
목적: 학생들에게 전공 분야에 대한 학습동기 및 흥미 유발, 간접적 현장실무 경험을 함양
지원대상: 미래캠퍼스 전체 학부(과) 정규 교과목
신청방법
신청단위: 학부(과) 교과목 담당 전임교원의 신청
초청강사 : 산학연 관련 전문가
지원기간: 학기 중
지원기준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선착순)
수업 대체를 목적으로 하는 지속적 전문가초청특강은 지원 불가
지원범위: 강사료
※ 각 대학별 상황을 고려하여 지원(특정 학부(과)에 반복 지원 불가)
강사료 지급기준
(1) 공직자 강사료 지급 기준(「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적용)
가) 법 제2조 제2호 가목에 따른 공직자 등
구분 | 장관급 이상 | 차관급 | 4급 이상 | 5급 이하 |
상한액 | 50만원 | 40만원 | 30만원 | 20만원 |
나) 법 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공직자 등
구분 | 기관장 | 임원 | 그 외 직원 |
상한액 | 40만원 | 30만원 | 20만원 |
※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 등은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함.
(2) 공직자 외 사립대학, 기업, 기관, 단체 등 강사료 지급 기준
구분 | 대상 | 지급액 | |||||||||||||||||||||||
소속기관의 직급/직위 (기준 Ⅰ) |
교육·연구경력 (기준 Ⅱ) |
최초 1시간 |
초과시간 (1시간) |
1회 총액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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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장, 저명인사 |
전직 장관(급), 전직 국회의원,, 국내외 해당분야 권위자 및 이에 준하는 인사로 L2M창업교육지원센터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 |
50만원 이내 | 20만원 이내 | 70만원 | |||||||||||||||||||||
책임급 |
대학교 및 대학의 부교수 이상 전·현직 지방의회의원(의장포함) 전·현직 광역자치단체장 전·현직 3급 공무원 전문자격증 소지자 및 전문분야 종사자 중 7년 이상 경력자 사회적 인지도가 있는 학계인사, 문화, 예술, 종교인 및 이에 준하는 인사 전·현직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및 중역 |
대학 이상 과정 이수 후 해당분야 15년 이상 경력 소유자 석사 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 12년 이상 경력 소유자 박사학위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경력 소유자 |
40만원 이내 | 15만원 이내 | 55만원 | ||||||||||||||||||||
선임급 |
대학교 및 대학의 조교수 이상 전·현직 4·5급 공무원 또는 박사학위 소지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인사 전문자격증 소지자 및 전문분야 종사자 중 5년 이상 경력자 기업/기관/단체의 부장급 외국어, 전산, 레크리에이션, 체육 등 3년 이상 강의 경력자 |
대학 이상 과정 이수 후 해당분야 10년 이상 경력 소유자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 7년 이상 경력 소유자 박사 학위 자격 취득자 |
30만원 이내 | 10만원 이내 | 40만원 | ||||||||||||||||||||
원 급 |
전·현직 6급 이하 공무원 대학 이상의 과정 이수자 기타 동등 이상의 경력 소유자 전문자격증 소지자 및 전문분야 종사자 중 3년 이상 경력자 |
박사과정 재학생 이상 |
20만원 이내 | 5만원 이내 | 25만원 | ||||||||||||||||||||
기 타 | 책임급, 선임급, 원급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직원 |
석사과정 이하 재학생 또는 보조원 |
10만원 이내 | 5만원 이내 | 15만원 |
※ 원주대학혁신지원사업단 사업비 집행 지침을 준용함
※ 강사의 직급 구분이 모호한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위 ‘표’의 급수별 유사한 강사에 적용함
※ 강사료 지급은 사업비 예산을 고려하여 위 기준에 따른 상한액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음
추진절차 및 집행방법
사업 안내 | 전문가 초청 특강 신청서 제출 |
초청 특강 실시 | 관련 서류 제출 |
기대효과
각 학부(과)별 특성에 맞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해당 분야의 실무 이해도를 높이고, 직업ㆍ진로탐색을 통한 현장적응력 강화
신청서: [자료실] 바로가기
문의처: 033-760-5112, qnf0507@yonsei.ac.kr, 학생회관 24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