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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ㆍL2M창업교육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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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
현장실습

표준
현장실습
학기제
(Co-op)

현장실습이란?

현장실습지원센터와 기업(기관)이 상호 합의한 기간 동안 참여 학생이 현장실습기관에서 실무교육 및 실습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학점을 부여받는 산학협력 교육과정입니다.

목적

대학교육과정에서 배운 이론을 적용할 수 있는 현장 경험 기회 제공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능력 및 태도 습득을 통한 취업 역량 강화

기업의 우수인력 발굴 기회 제공 및 기업 홍보

대학과 산업체 간 산학협력 강화 및 산학연계 프로그램 구축

참여대상

교내 4학기 이상 전공수업 이수자(2,3,4학년 재학생)

휴학생 계절제 신청 가능

졸업예정자 및 조기졸업 신청자는 졸업학기 계절제 신청 불가

수료생 신청 불가

미래캠퍼스 전체 학부(과) 참여 가능   ※ 의대 및 간호대학은 미참여 대학으로 제외

운영시기

구분 운영기간 비고
계절학기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하계·동계 방학중 2개월 2021년 12월 1일에 고시된 “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으로 운영
정규학기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정규학기 4개월(장기현장실습)

진행 절차

기업 학생 대학
기업 회원 가입 이력서/자기소개서 작성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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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계획서 작성 및 참여신청 현장실습 참여신청 실습 기업 및 학생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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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학생 매칭 기업/학생 매칭 기업/학생 매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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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교육 사전교육 및 수강신청 사전교육 및 상해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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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체결 협약 체결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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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시행 현장실습 시행 현장실습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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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가입 중간점검서 작성 중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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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보고서(주간일지, 출석부) 승인 월간보고서(주간일지, 출석부) 작성 방문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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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평가표 작성 및 만족도 참여 종합결과보고서 작성 및 만족도 참여 성적평가/학점부여

추진 일정

구분 1학기 여름학기 2학기 겨울학기
기업 섭외 및 신청 1~2월 4~5월 7~8월 10~11월
학생 모집 및 신청 2월 5월 8월 11월
기업/학생 매칭 2월 5~6월 8월 11~12월
현장실습 시행 3~6월 7~8월 9~12월 1~2월

지원내용

상해보험/산재보험 가입: 참여학생의 안전을 위해 가입 지원

학생 실습지원비 지원: 실습학생에게 직무수행, 실습시간, 직무 관련 교육시간과 [최저임금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시간급 최저 임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습기관에서 지원

학점인정

계절학기(1개월 1학점, 2개월 2학점), 정규학기(9학점), “P/NP"로 처리

학부(과)별 교과목 상이, 수강편람 확인 필수

학부(과) 개설 교과목 우선(전공선택)

학부(과) 교과목 미개설시 또는 일반 학점으로 인정을 희망하는 경우는 현장실습지원센터의 교과목으로 신청(일반선택)

학점인정서류: 월간보고서(출석부 및 주간일지), 종합결과보고서, 수행평가표, 설문조사서

문의처: 033-760-5115, eunhye4800@yonsei.ac.kr, 학생회관 245호

FAQ

학생 관련

 
매칭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성적 우선이 아닌 학생의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중심으로 매칭을 진행합니다. 선발은 기업의 직접선발과 학교위임 선발이 있으며, 현장실습 신청 시 선발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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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지원비는 무엇인가요?
 
실습지원비란 현장실습기관에서 학생에게 직접 금전으로 제공되는 지원금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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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중 4대 보험을 가입하나요?
 
현장실습생은 실질적 근로자가 아닌, 교육을 받는 학생으로서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습니다. 센터에서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상해보험을 가입하며, 실습 기업에 따라 4대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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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18학점에 추가 2학점이 수강신청 가능한 건가요?
 
아닙니다. 학생들은 이수 가능 한 18학점 이내에서 현장실습 교과목을 신청해야 합니다. 성적 우수 학생의 경우 18학점 이상으로 수강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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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8월에 졸업을 하는데 여름/겨울학기에 현장실습을 통하여 학점을 취득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졸업 직전학기는 현장실습을 통한 학점 취득이 불가능하며, 졸업 이수학점이 부족하여 현장실습을 진행하려는 학생은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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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기업에서 인턴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현장실습으로 연결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현장실습은 현장실습센터를 통해 실습 전 협약을 체결한 기관과의 현장실습만을 인정합니다. 또한 취업된 기관으로의 현장실습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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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관련

 
현장실습 참여에 제한이 있나요?
 
교육부 [대학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에 근거하여 실습기업 불인정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비, 향락업체(단란주점 등) 근로자 파견 및 근로자 공급을 주로 하는 용역업체 등

계절적, 일시적 인력수요를 필요로 하는 사업체 및 다단계 판매업체(계절적 농수산물 가공기업, 특수일을 대상으로 한 선물 포장 기업 등)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체납 사업장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등 실습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사업장
또한 효율적인 교육, 지도, 관리를 위하여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기업을 권장합니다.

(단, 창조기업이나 중소, 벤처기업 등의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기업의 경우 센터의 판단에 따르며, 고용인원 대비 1/2 이상의 현장실습생들이(1인 창조 기업은 2인 이하) 함께 현장실습을 수행하는 것은 지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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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신청 시 “실습 지원비”란 무엇인가요?
 
“실습지원비”란 현장실습기관에서 학생에게 직접 금전으로 제공되는 지원금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 현물(식사, 기숙사, 통근버스 등)로 제공되는 경우는 실습지원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금액은 현장실습 협약 시 기재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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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을 협약서는 무엇인가요?
 
현장실습 협약서란 현장실습을 시행하기 위하여, 실습기업, 대학, 실습학생 3자가 체결하는 협약서입니다. 협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현장실습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현장실습 매칭 후 담당자의 이메일로 협약서 파일을 전달해드립니다. 담당자는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하는 경우 기업의 직인 날인 후 센터 현장실습 담당자에게 이메일 또는 등기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실습학생과의 협약서 날인은 대학에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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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생의 4대보험 가입이 필수인가요?
 
필수는 아닙니다. 현장실습학생은 실습 전 상해보험만 가입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기업별 학생에게 실질적 근로를 시키고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기업들은 필요에 따라 4대보험을 가입 가능하며, 가입 시 학생에게 반드시 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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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진행 시 교육 담당자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교육 담당자의 역할은 아래와 같습니다.

현장실습 운영계획서에 근거한 실습 직무에 따른 교육 진행

실습학생의 실습일지, 출근부 확인 후 승인(1개월에 한번)

실습학생의 수행평가표 작성(1회)

현장실습 설문조사서 작성(1회)

※ 교육 담당자가 실습일지, 출근부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실습학생은 현장실습을 완료할 수 없으므로 1개월에 한 번씩 반드시 진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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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실습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현장실습 기업은 다음 운영시간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현장실습은 실습의 실효성을 고려하여 실습기관의 근로환경과 동일한 여건 하에서 실습하는 것을 전제로,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현장실습 운영시간을 한정하는 것은 학생을 신체적·정신적으로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실습 수행 과정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실습기관이 학생의 동의를 얻어 1주간 최대 5시간을 한도로 연장 가능합니다.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의 야간 현장실습은 운영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교육목적’에 한하여 불가피한 경우 실습생과 협의하여 야간에 운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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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휴게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1일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현장실습이 실시되지 않는 날에 대한 휴일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한편, 현장실습이 휴일에 이루어져야 하는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타당하고 명확하게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휴일에 현장실습이 운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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