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2026-동계 계절학기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참여기업(관) 및 학생 모집 |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는 2026학년도 동계 계절학기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관) 및 학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Ⅰ | |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 | ■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란? 학교와 현장실습기관 간 산학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실시되는 학교 밖으로 연장된 경험학습을 위한 수업 ■ 목 적 1. 대학 교육과정에서 습득한 전공이론 및 지식을 기초로 기업실무에 적용하는 기회 제공 2. 전공 및 진로와 관련한 기업에서 실무경험을 통해 기업 맞춤형 인재육성 |
Ⅱ | | 운영 일정 | ▪ 실습기업 모집기간 | 2026. 09. 01.(목) ~ 12. 11.(금) | ▪ 실습학생 모집기간 | 2026. 10. 01.(수) ~ 12. 11.(금) | ▪ 기업/학생 매칭기간 | 2026. 10. 12.(월) ~ 12. 11.(금) | ▪ 현장실습 수강신청 | 2026. 11. 18.(수) ~ 11. 19.(목) (10월말 예정) | ▪ 사전교육 및 협약진행 | 2026. 12. 22.(화) /사전교육 ~ 12. 28.(월) | ▪ 현장실습 운영기간 | 2027. 1. 1.(금) ~ 2. 28.(일) | ▪ 현장실습 현장점검 | 현장실습 기간 내 현장점검 실시 | ▪ 서류제출 및 평가 | 현장실습 결과 제반 서류 제출 |
|
| |
Ⅲ | | 운영 기준 |
■ 운영기간 및 시간 - 현장실습 운영기간 : 2027. 1. 1.(금) ~ 2027. 2. 28.(일) / 2개월 - 실습기관 근무제 형태 : 1일 8시간(주 5일, 주 40시간 이내) - 실습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1개월 기준 1일 휴무일을 학생에게 부여 ■ 실습학생 대상 산재보험 가입 의무 - 현장실습학생 대상 산재보험 의무 가입(실습 시작 15일 이내 산재보험 가입) ※ 실습기관은 가입일로부터 1주일 이내 ‘사업자자격취득자명부’를 학교에 제출 ■ 실습지원비 지급 의무 - 표준현장실습학기제 규정에 따라 최저임금의 75% 이상(1,677,225원) 지급을 원칙으로 함 - 기업에서 실습학생에게 최저임금 기준 100% 이상(2,236,300원) 지급 시, 최저임금 기준 25% (559,075원)를 학교에서 기업에 지원 ※ 실습지원비 회계처리 관련[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53(2021.3.9.)근거] :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의 실습지원비는 소득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님 (실습지원비 집행 등 비용처리 관련은 국세청(126)으로 문의 바랍니다.) ■ 표준현장실습학기제 불인정 기준 - 실습기관 등을 학생 개인이 섭외하거나, 해당 기관의 필요에 따라 학생을 직접 모집ㆍ선발하는 경우 - 실습기관과 학생 간 취업(조기취업 포함), 근로, 인턴, 아르바이트 등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하기 로 확정된 경우 - 국가 또는 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집체형태 교육과정 등의 경우 - 산재보험 가입하지 않는 경우 - 실습지원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
Ⅳ | | 참여기업(관) 모집조건 | ■ 참여기업(관) 모집조건 -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기업 등 학생의 실무 교육 및 실습이 가능한 기관 - 5인 이상 사업장(4대보험 가입자 기준) - 현장실습학기제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운영계획을 갖추고 있을 것 -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 것 - 현장실습학기제에 필요한 시설ㆍ설비ㆍ물품 등을 갖추고 제공할 수 있을 것 - 학생의 전공지식 및 실무능력 배양이 가능하도록 전공과 관련된 직무수행 기회 부여 및 관련된 교육, 지도가 가능할 것 -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및 학생 지도ㆍ관리를 담당하는 현장교육담당자를 배치할 것
|
Ⅴ | | 실습학생 모집조건 | ■ 실습학생 모집조건 - 2학년 이상 재학생(4학기 이상), 휴학생(계절제만 신청가능) ※ 졸업예정자, 조기졸업 신청자, 수료 및 수료예정자(미인증 수료, 졸업유예)는 신청불가 - 현장실습 참여학생은 현장실습 사전교육 의무 참석(추후 일정 안내 예정) - 2026 동계 계절학기 수강신청 기간에 현장실습 개설과목 신청 (현장실습 기간 중 타 과목 수강 불가능, 사이버강의 제외) - 학점인정 : (일반)6학점, (전공) 2학점 “P/NP”로 처리 (실습기간 1개월 (일반)3학점, (전공)1학점 기준 2개월 이수시) - 현장실습을 중도 포기한 경우 학점 불인정 - 현장실습 참여일수(출석일수) 40일 미만인 경우 학점 불인정 - 현장실습 종료 후 기한 내에 현장실습 결과물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학점 불인정 |
Ⅵ | | 신청방법 | ■ 기업(관) 신청방법 - 산학연협력 학생 포탈시스템 접속(https://linc.yonsei.ac.kr/) - 기업회원 가입(ID:사업자등록번호) ※회원가입 목적: 현장실습 ※신규 실습기관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및 사전 서면점검서 등록 필수→승인 요청 - [교육지원]→[현장실습]→[운영계획서 작성]→[현장실습 참여신청] ※신청 시,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계획서 작성 후 날인/서명하여 스캔 파일 등록 필수 ■ 학생 신청방법 - 산학연협력 학생 포탈시스템 접속(https://linc.yonsei.ac.kr/) - 연세인 로그인(ID: 학번) - [교육지원]→[현장실습]→[참여기업 정보열람] →[현장실습 참여신청]→이력서・자소서 작성→전체 일정 및 신청 현황: 학생 신청하기 ※ 기업의 [기본요건(전공, 학년, 학점 등]은 자격요건에 해당. 미충족시, 지원불가.
Ⅶ | | 기타(학생 참고용)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지원 | ■ 신규 지원가능 기업 (신규자가 지원가능한 기업 리스트를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학생은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지원바랍니다.) |
|
■ 접수/문의처: 현장실습지원센터 / 033-760-5114 / yum97@yonsei.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