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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9.01

2026-겨울학기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참여기업(관) 및 학생 모집 안내
분류 : 현장실습  No. 635   등록일 : 2026.09.01   작성자 : 김*진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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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2026-동계 계절학기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참여기업() 및 학생 모집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는 2026학년도 동계 계절학기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및 학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학교와 현장실습기관 간 산학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실시되는 학교 밖으로 연장된 경험학습을 위한 수업

목 적

1. 대학 교육과정에서 습득한 전공이론 및 지식을 기초로 기업실무에 적용하는 기회 제공

2. 전공 및 진로와 관련한 기업에서 실무경험을 통해 기업 맞춤형 인재육성


 

운영 일정

실습기업 모집기간

2026. 09. 01.() ~ 12. 11.()

실습학생 모집기간

2026. 10. 01.() ~ 12. 11.()

기업/학생 매칭기간

2026. 10. 12.() ~ 12. 11.()

현장실습 수강신청

2026. 11. 18.() ~ 11. 19.() (10월말 예정)

사전교육 및 협약진행

2026. 12. 22.() /사전교육 ~ 12. 28.(월)

현장실습 운영기간

2027. 1. 1.() ~ 2. 28.()

현장실습 현장점검

현장실습 기간 내 현장점검 실시

서류제출 및 평가

현장실습 결과 제반 서류 제출


 

운영 기준


운영기간 및 시간

- 현장실습 운영기간 : 2027. 1. 1.() ~ 2027. 2. 28.() / 2개월

- 실습기관 근무제 형태 : 18시간(5, 40시간 이내)

- 실습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1개월 기준 1일 휴무일을 학생에게 부여

실습학생 대상 산재보험 가입 의무

- 현장실습학생 대상 산재보험 의무 가입(실습 시작 15일 이내 산재보험 가입)

실습기관은 가입일로부터 1주일 이내 사업자자격취득자명부를 학교에 제출

실습지원비 지급 의무

- 표준현장실습학기제 규정에 따라 최저임금의 75% 이상(1,677,225) 지급을 원칙으로 함

- 기업에서 실습학생에게 최저임금 기준 100% 이상(2,236,300) 지급 시

  최저임금 기준 25% (559,075)를 학교에서 기업에 지원

  ※ 실습지원비 회계처리 관련[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53(2021.3.9.)근거]

    :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의 실습지원비는 소득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님

      (실습지원비 집행 등 비용처리 관련은 국세청(126)으로 문의 바랍니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 불인정 기준

- 실습기관 등을 학생 개인이 섭외하거나, 해당 기관의 필요에 따라 학생을 직접 모집ㆍ선발하는 경우

- 실습기관과 학생 간 취업(조기취업 포함), 근로, 인턴, 아르바이트 등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하기

  로 확정된 경우

- 국가 또는 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집체형태 교육과정 등의 경우

- 산재보험 가입하지 않는 경우

- 실습지원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참여기업() 모집조건

참여기업() 모집조건

-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기업 등 학생의 실무 교육 및 실습이 가능한 기관

- 5인 이상 사업장(4대보험 가입자 기준)

- 현장실습학기제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운영계획을 갖추고 있을 것

-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 것

- 현장실습학기제에 필요한 시설ㆍ설비ㆍ물품 등을 갖추고 제공할 수 있을 것

- 학생의 전공지식 및 실무능력 배양이 가능하도록 전공과 관련된 직무수행 기회 부여 및 관련된

  교육, 지도가 가능할 것

-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및 학생 지도ㆍ관리를 담당하는 현장교육담당자를 배치할 것


 

실습학생 모집조건

실습학생 모집조건

- 2학년 이상 재학생(4학기 이상), 휴학생(계절제만 신청가능)

  ※ 졸업예정자, 조기졸업 신청자, 수료 및 수료예정자(미인증 수료, 졸업유예)신청불가

- 현장실습 참여학생은 현장실습 사전교육 의무 참석(추후 일정 안내 예정)

- 2026 동계 계절학기 수강신청 기간에 현장실습 개설과목 신청 

 (현장실습 기간 중 타 과목 수강 불가능, 사이버강의 제외)

- 학점인정 : (일반)6학점, (전공) 2학점  “P/NP”로 처리

  (실습기간 1개월 (일반)3학점, (전공)1학점 기준 2개월 이수시)

- 현장실습을 중도 포기한 경우 학점 불인정

- 현장실습 참여일수(출석일수) 40일 미만인 경우 학점 불인정

- 현장실습 종료 후 기한 내에 현장실습 결과물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학점 불인정


 

신청방법

 기업() 신청방법

- 산학연협력 학생 포탈시스템 접속(https://linc.yonsei.ac.kr/)

- 기업회원 가입(ID:사업자등록번호)

회원가입 목적: 현장실습

신규 실습기관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및 사전 서면점검서 등록 필수승인 요청

- [교육지원][현장실습][운영계획서 작성][현장실습 참여신청]

신청 시,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계획서 작성 후 날인/서명하여 스캔 파일 등록 필수

학생 신청방법

- 산학연협력 학생 포탈시스템 접속(https://linc.yonsei.ac.kr/)

- 연세인 로그인(ID: 학번)

- [교육지원][현장실습][참여기업 정보열람]

[현장실습 참여신청]이력서자소서 작성전체 일정 및 신청 현황: 학생 신청하기

  ※ 기업의 [기본요건(전공, 학년, 학점 등]은 자격요건에 해당. 미충족시, 지원불가.

 

 

기타(학생 참고용)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지원

 ■ 신규 지원가능 기업

(신규자가 지원가능한 기업 리스트를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학생은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지원바랍니다.)


 


접수/문의처: 현장실습지원센터 / 033-760-5114 / yum97@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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