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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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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여름학기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참여기업(관) 및 학생 모집 안내
분류 : 현장실습  No. 619   등록일 : 2026.03.03   작성자 : 김*윰
    4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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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2026-여름학기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참여기업(관) 및 학생 모집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는 2026학년도 여름학기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Ⅰ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란?

학교와 현장실습기관 간 산학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실시되는 학교 밖으로 연장된 경험학습을 위한 수업방법

■ 목 적

1. 대학 교육과정에서 습득한 전공이론 및 지식을 기초로 기업실무에 적용하는 기회 제공

2. 전공 및 진로와 관련한 기업에서 실무경험을 통해 기업 맞춤형 인재육성

Ⅱ

 

운영 일정

 

▪ 실습기업 모집기간

2026. 4. 13.(월) ~ 5. 8.(금)

▪ 실습학생 모집기간

2026. 4. 20.(월) ~ 5. 15.(금)

▪ 기업/학생 매칭기간

2026. 4. 20.(월) ~ 5. 22.(금)

▪ 현장실습 수강신청

2026. 5. 20.(수) ~ 5. 21.(목)

▪ 사전교육 및 협약진행

2026. 6. 8.(월) ~ 6. 19.(금)

▪ 현장실습 운영기간

2026. 7. 1.(수) ~ 8. 31.(월) 2개월

▪ 현장실습 현장점검

현장실습 기간 내 현장점검 실시

▪ 서류제출 및 평가

현장실습 결과 제반 서류 제출

Ⅲ

 

운영 기준

 ■ 운영기간 및 시간

- 현장실습 운영기간 : 2026. 7. 1.(수) ~ 2026. 8. 31.(월) / 2개월

- 실습기관 근무제 형태 : 1일 8시간(주 5일, 주 40시간 이내)

- 실습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1개월 기준 1일 휴무일을 학생에게 부여

■ 실습학생 대상 산재보험 가입 의무

- 현장실습학생 대상 산재보험 의무 가입(실습 시작 15일 이내 산재보험 가입)

※ 실습기관은 가입일로부터 1주일 이내 ‘사업자자격취득자명부’를 학교에 제출

■ 실습지원비 지급 의무

- 2026년 최저임금 적용, 월 환산액 기준 2,156,880원 이상 지급

- 표준현장실습학기제 규정에 따라 최저임금의 75% 이상(1,617,660원) 지급을 원칙으로 함

- 기업에서 실습학생에게 최저임금 기준 100% 이상(2,156,880원) 지급 시, 최저임금 기준 25%(539,220원)를 학교에서 기업에 지원

■ 표준현장실습학기제 불인정 기준

- 실습기관 등을 학생 개인이 섭외하거나, 해당 기관의 필요에 따라 학생을 직접 모집ㆍ선발하는 경우

- 실습기관과 학생 간 취업(조기취업 포함), 근로, 인턴, 아르바이트 등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하기로 확정된 경우

- 국가 또는 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집체형태 교육과정 등의 경우

- 산재보험 가입하지 않는 경우

- 실습지원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Ⅳ

 

참여기업(관) 모집조건

■ 참여기업(관) 모집조건

-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기업 등 학생의 실무 교육 및 실습이 가능한 기관

- 5인 이상 사업장(4대보험 가입자 기준)

- 현장실습학기제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운영계획을 갖추고 있을 것

-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 것

- 현장실습학기제에 필요한 시설ㆍ설비ㆍ물품 등을 갖추고 제공할 수 있을 것

- 학생의 전공지식 및 실무능력 배양이 가능하도록 전공과 관련된 직무수행 기회 부여 및 관련된 교육, 지도가 가능할 것

-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및 학생 지도ㆍ관리를 담당하는 현장교육담당자를 배치할 것

Ⅴ

 

실습학생 모집조건

 ■ 실습학생 모집조건

- 2학년 이상 재학생(4학기 이상 이수)

※ 휴학생 가능

※ 2026학년도 8월 졸업예정자 및 조기졸업 신청자, 수료 및 수료예정자(미인증수료, 졸업유예)는 신청 불가함)

- 현장실습 참여학생은 현장실습 사전교육 의무 참석(추후 일정 안내 예정)

- 2026-여름계절학기 수강신청 기간에 현장실습 개설과목 신청
(현장실습 기간 중 타 과목 수강 불가능, 사이버강의 제외)

- 학점인정 : 일반선택 6학점, “P/NP”로 처리

(실습기간 1개월 3학점 기준 2개월 이수시)

- 현장실습을 중도 포기한 경우 학점 불인정

- 현장실습 참여일수(출석일수) 40일 미만인 경우 학점 불인정

- 현장실습 종료 후 기한 내에 현장실습 결과물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학점 불인정

Ⅵ

 

신청방법

 ■ 기업(관) 신청방법

- 산학연협력 학생 포탈시스템 접속(https://linc.yonsei.ac.kr/)

- 기업회원 가입(ID:사업자등록번호)

※회원가입 목적: 현장실습

※신규 실습기관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및 사전 서면점검서 등록 필수→승인 요청

- [교육지원]→[현장실습]→[운영계획서 작성]→[현장실습 참여신청]

※신청 시,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계획서 작성 후 날인/서명하여 스캔 파일 등록 필수

■ 학생 신청방법

- 산학연협력 학생 포탈시스템 접속(https://linc.yonsei.ac.kr/)

- 연세인 로그인(ID: 학번)

- [교육지원]→[현장실습]→[참여기업 정보열람]

→[현장실습 참여신청]→이력서・자소서 작성→전체 일정 및 신청 현황: 학생 신청하기

■ 접수/문의처: 현장실습지원센터 / 033-760-5114 / yum97@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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