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창업휴학이란?
가. 창업휴학 : 창업기업 대표 및 공동대표(신청일 기준 1개월 이전 사업자등록증에 대표자로 명시되어 있어야 함)
나. 창업준비휴학 : 예비창업자(6개월 이내로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낼 예정인 자)
2. 승인가능기간 : 2024. 3. 1. ~ 2025. 2. 28. (최대 1년)
* 1년 단위로 승인하며 최대 2년까지 휴학 가능
* 창업휴학 연장 신청도 본 신청 절차를 통해 승인받아야 연장 가능(자동 연장 불가)
* 일반 휴학이 남아있는 경우, 일반 휴학 우선 소진 권장
3. 신청서류 제출 : yonhh2002@yonsei.ac.kr
4. 신청기한 : 2024. 1. 28.(일) 24:00까지
* 신청서 제출 이후 L2M창업교육지원센터운영위원회 심의 후 교무부
5. 승인절차
가. 신청서 제출
나. L2M창업교육지원센터 별도 위원회 창업휴학 심의
다. L2M창업교육지원센장 대면심사
라. L3M창업교육지원센터 승인 및 학생에게 서류 반환
마. 지도교수 승인
바. 학과장/주임교수 승인
사. 대학장 승인
아. 교무처로 승인서류 제출(2024. 3. 7.(목) 16:00까지)
자. 최종승인
6. 신청서류
가. 창업휴학
- 신청서, 창업실적보고서, 사업자등록증(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등기이사 기재), 공동사업자의 지분이 표시된 문서(주주명부), 사실증명(공동사업자내역) 등 포함), 회사소개서(양식 자유), 재학증명서, 성과증빙서류
나. 창업준비휴학
- 신청서, 창업계획서, 회사소개서(양식 자유), 재학증명서, 성과증빙서류
※ 신청서 및 제출서류 미비에 따른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문의 033)760-5114 / yonhh2002@yonsei.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