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동계 계절학기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참여기업(관) 및 학생 모집
1.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란?
- 학교와 현장실습기관 간 산학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실시되는 학교 밖으로 연장된 경험학습을 위한 수업
■ 목 적
1. 대학 교육과정에서 습득한 전공이론 및 지식을 기초로 기업실무에 적용하는 기회 제공
2. 전공 및 진로와 관련한 기업에서 실무경험을 통해 기업 맞춤형 인재육성
2. 운영일정_(일정수정 26. 9.14기준)
■ 실습기업 모집기간 : 2026.9.1.(화) ~ 11.11.(수)
■ 실습학생 모집기간 : 2026.10.1.(목) ~ 11.11.(수)
■ 기업/학생 매칭기간 : 2026.10.12.(월) ~ 11.11.(수)
■ 현장실습 수강신청 기간 : 2026.11.18.(수) ~ 11.19.(목)
■ 사전교육 및 협약진행 : 2026.12.22.(화)
※ 사전교육 일정 미정(12.28(월)예정. 정확한 일정은 추후 공지 예정)
■ 현장실습 운영기간 : 2027.1.1.(금) ~ 2.28.(일)
※ 계절학기의 경우, 출석일 40일 충족을 위해 운영기간은 수정될 수 있음 / 기업별로 운영기간 상이.
■ 현장실습 현장점검 : 현장실습 기간 내 현장점검 실시
■ 서류제출 및 평가 : 현장실습 결과 제반 서류 제출
3. 운영 기준
■ 운영기간 및 시간
- 현장실습 운영기간 : 2027. 1. 1.(금) ~ 2027. 2. 28.(일) / 2개월
- 실습기관 근무제 형태 : 1일 8시간(주 5일, 주 40시간 이내)
- 실습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1개월 기준 1일 휴무일을 학생에게 부여
■ 실습학생 대상 산재보험 가입 의무
- 현장실습학생 대상 산재보험 의무 가입(실습 시작 15일 이내 산재보험 가입)
※ 실습기관은 가입일로부터 1주일 이내 ‘사업자자격취득자명부’를 학교에 제출
■ 실습지원비 지급 의무
- 표준현장실습학기제 규정에 따라 최저임금의 75% 이상(1,677,225원) 지급을 원칙으로 함
- 기업에서 실습학생에게 최저임금 기준 100% 이상(2,236,300원) 지급 시, 최저임금 기준 25% (559,075원)를 학교에서 기업에 지원
※ 실습지원비 회계처리 관련[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53(2021.3.9.)근거]
: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의 실습지원비는 소득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님
(실습지원비 집행 등 비용처리 관련은 국세청(126)으로 문의 바랍니다.)
■ 표준현장실습학기제 불인정 기준
- 실습기관 등을 학생 개인이 섭외하거나, 해당 기관의 필요에 따라 학생을 직접 모집ㆍ선발하는 경우
- 실습기관과 학생 간 취업(조기취업 포함), 근로, 인턴, 아르바이트 등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하기로 확정된 경우
- 국가 또는 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집체형태 교육과정 등의 경우
- 산재보험 가입하지 않는 경우
- 실습지원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4. 참여기업(관) 모집조건
■ 참여기업(관) 모집조건
-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기업 등 학생의 실무 교육 및 실습이 가능한 기관
- 5인 이상 사업장(4대보험 가입자 기준)
- 현장실습학기제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운영계획을 갖추고 있을 것
-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 것
- 현장실습학기제에 필요한 시설ㆍ설비ㆍ물품 등을 갖추고 제공할 수 있을 것
- 학생의 전공지식 및 실무능력 배양이 가능하도록 전공과 관련된 직무수행 기회 부여 및 관련된 교육, 지도가 가능할 것
-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및 학생 지도ㆍ관리를 담당하는 현장교육담당자를 배치할 것
5. 실습학생 모집조건
■ 실습학생 모집조건
- 2학년 이상 재학생(4학기 이상), 휴학생(계절제만 신청가능)
※ 졸업예정자, 조기졸업 신청자, 수료 및 수료예정자(미인증 수료, 졸업유예)는 신청불가
- 현장실습 참여학생은 현장실습 사전교육 의무 참석(추후 일정 안내 예정)
- 2026 동계 계절학기 수강신청 기간에 현장실습 개설과목 신청
(현장실습 기간 중 타 과목 수강 불가능, 사이버강의 제외)
- 학점인정 : (일반)6학점, (전공) 2학점 “P/NP”로 처리
(실습기간 1개월 (일반)3학점, (전공)1학점 기준 2개월 이수시)
- 현장실습을 중도 포기한 경우 학점 불인정
- 현장실습 참여일수(출석일수) 40일 미만인 경우 학점 불인정
- 현장실습 종료 후 기한 내에 현장실습 결과물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학점 불인정
6. 신청방법
■ 기업(관) 신청방법
- 산학연협력 학생 포탈시스템 접속(https://linc.yonsei.ac.kr/)
- 기업회원 가입(ID:사업자등록번호)
※회원가입 목적: 현장실습
※신규 실습기관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및 사전 서면점검서 등록 필수→승인 요청
- [교육지원]→[현장실습]→[운영계획서 작성]→[현장실습 참여신청]
※신청 시,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계획서 작성 후 날인/서명하여 스캔 파일 등록 필수
■ 학생 신청방법
- 산학연협력 학생 포탈시스템 접속(https://linc.yonsei.ac.kr/)
- 연세인 로그인(ID: 학번)
- [교육지원]→[현장실습]→[참여기업 정보열람]
→[현장실습 참여신청]→이력서・자소서 작성→전체 일정 및 신청 현황: 학생 신청하기
※ 기업의 [기본요건(전공, 학년, 학점 등]은 자격요건에 해당. 미충족시, 지원불가
7. 기타(학생 참고용)
■ 서류전형+면접 진행 예정이오니, 신속하게 지원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기간내에 선착순으로 지원한 학생 위주로 적합도 검토 후 서류전형에 우선순위가 부여 됩니다.
※ 면접 시, 중요 평가 사항 : 기업에 대한 관심 + 현장실습 참여의지
■ 신규 지원가능 기업 (26.10.21 기준):
-신규 실습생 선발 지원가능 기업 리스트 및 향후 추가 가능성 있는 기업 현황 / 학생은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지원바랍니다.
1. (주) 에어레인 / 기체분리막 모듈제조 실습업무 : 5명
2. (주) 월급날 / 연말정산 실무경험 : 90명
→ 서류전형+과제 시험 전형 有 (전형이 많으니 빠르게 지원바랍니다.)
3. (주)빵스컴퍼니 / 디자인 영상콘텐츠 제작 보조 : 1명
4. (주)빵스컴퍼니 / 마케팅 기획 및 운영보조 : 1명
5.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 소프트웨어 품질시험 : 5명
6. 주식회사 제이시스메디칼 / 혁신개발팀 : 4명
7. 주식회사 크레도 / 의료기기 및 서비스, 어플리케이션 및 서버 개발 : 3명
8. 크로다코리아 / 제형개발팀 연구보조 : 1명
9. 크로다코리아 / 영업지원 : 1명
10. 크로다코리아 / 수입수출 및 고객 관리 지원 : 1
11. 더마바이오텍(주) / SNS마케팅 운영 및 관리 : 1명
12.코스메카코리아/ 기술연구원 연구개발실습 : 2명
13.엘라비 / 의료보조기기(엘라비퀸텀)하드웨어 AI개 :1명
14.대양엔지니어링 / 일반사무(전산관리포함): 1명
15.웰피디 / 웨어러블 고주파 의료기기 하드웨어 펌웨어 개발 : 2명
16. 한국원자력연구원 / 베타볼테익 동위원소전지 개발 : 2명
17. 한국원자력연구원 / 하나로이용부 업무지원 : 2명
→ 10.30 서류(면접대상자 전환) 마감 / 11.5 선발발표 예정 (서류마감 일정이 촉박하오니, 신속하게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내 추가 예정 기업(상세 내역은 기업 등록이 완료 된 이후 확인 가능)
-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강릉)
-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
- (주) 우원테크놀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