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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2024-겨울학기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참여기업(관) 모집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는 2024학년도 겨울학기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Ⅰ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란? 학교와 현장실습기관 간 산학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실시되는 학교 밖으로 연장된 경험학습을 위한 수업방법 ■ 목 적 1. 대학 교육과정에서 습득한 전공이론 및 지식을 기초로 기업실무에 적용하는 기회 제공 2. 전공 및 진로와 관련한 기업에서 실무경험을 통해 기업 맞춤형 인재육성 Ⅱ 운영 일정 ▪ 실습기업 모집기간 2024. 10. 14.(월) ~ 11. 08.(금) ▪ 실습학생 모집기간 2024. 10. 21.(월) ~ 11. 15.(금) ▪ 기업/학생 매칭기간 2024. 11. 04.(월) ~ 11. 29.(금) ▪ 현장실습 수강신청 2024. 11. 13.(수) ~ 11. 14.(목) ▪ 사전교육 및 협약진행 2024. 11. 04.(월) ~ 11. 29.(금) ▪ 현장실습 운영기간 2024. 12. 23.(월) ~ 2025. 02. 28.(금) / 2개월 ▪ 현장실습 현장점검 현장실습 기간 내 현장점검 실시 ▪ 서류제출 및 평가 현장실습 결과 제반 서류 제출 Ⅲ 운영 기준 ■ 운영기간 및 시간 - 현장실습 운영기간 : 2024.12.23.(월) ~ 2025.02.28.(금) / 2개월 - 실습기관 근무제 형태 : 1일 8시간(주 5일, 주 40시간 이내) - 실습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1개월 기준 1일 휴무일을 학생에게 부여 ■ 실습학생 대상 산재보험 가입 의무 - 현장실습학생 대상 산재보험 의무 가입(실습 시작 15일 이내 산재보험 가입) ※ 실습기관은 가입일로부터 1주일 이내 ‘사업자자격취득자명부’를 학교에 제출 ■ 실습지원비 지급 의무 - 2025년 최저임금 적용, 월 환산액 기준 2,096,270원 이상 지급 -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규정에 따라 최저임금의 75% 이상(1,572,203원) 지급을 원칙으로 함 - 기업에서 실습학생에게 최저임금 기준 100% 이상(2,096,270원) 지급 시, 최저임금 기준 25%(524,067원)를 학교에서 기업에 지원 ■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불인정 기준 - 실습기관 등을 학생 개인이 섭외하거나, 해당 기관의 필요에 따라 학생을 직접 모집ㆍ선발하는 경우 - 실습기관과 학생 간 취업(조기취업 포함), 근로, 인턴, 아르바이트 등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하기로 확정된 경우 - 국가 또는 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집체형태 교육과정 등의 경우 - 산재보험 가입하지 않는 경우 - 실습지원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Ⅳ 참여기업(관) 모집조건 ■ 참여기업(관) 모집조건 -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기업 등 학생의 실무 교육 및 실습이 가능한 기관 - 5인 이상 사업장(4대보험 가입자 기준) - 현장실습학기제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운영계획을 갖추고 있을 것 -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 것 - 현장실습학기제에 필요한 시설ㆍ설비ㆍ물품 등을 갖추고 제공할 수 있을 것 - 학생의 전공지식 및 실무능력 배양이 가능하도록 전공과 관련된 직무수행 기회 부여 및 관련된 교육, 지도가 가능할 것 -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및 학생 지도ㆍ관리를 담당하는 현장교육담당자를 배치할 것 Ⅴ 실습학생 모집조건 ■ 실습학생 모집조건 - 2학년 이상 재학생(4학기 이상) - 현장실습 참여학생은 현장실습 사전교육 의무 참석(추후 일정 안내 예정) - 2024-겨울학기 수강신청 기간에 현장실습 개설과목 신청 - 학점인정 : 6학점, “P/NP”로 처리 (실습기간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