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습기업(관) 모집기간 연장 - 2023.10.11.(수) ~ 10.31.(화)
| |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2023-겨울학기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참여기업(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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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는 2023학년도 겨울학기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Ⅰ | |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 | ■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란? 학교와 현장실습기관 간 산학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실시되는 학교 밖으로 연장된 경험학습을 위한 수업방법 ■ 목 적 1. 대학 교육과정에서 습득한 전공이론 및 지식을 기초로 기업실무에 적용하는 기회 제공 2. 전공 및 진로와 관련한 기업에서 실무경험을 통해 기업 맞춤형 인재육성 |
Ⅱ | | 운영 일정 | | ▪ 실습기업 모집기간 | 2023. 10. 11.(수) ~ 10. 24.(화) | ▪ 실습학생 모집기간 | 2023. 10. 25.(수) ~ 11. 07.(화) | ▪ 기업/학생 매칭기간 | 2023. 11. 08.(수) ~ 11. 16.(목) | ▪ 현장실습 수강신청 | 2023. 11. 15.(수) ~ 11. 16.(목) | ▪ 사전교육 및 협약진행 | 2023. 11. 27.(월) ~ 12. 21.(목) | ▪ 현장실습 운영기간 | 2023. 12. 27.(수) ~ 2024. 02. 26.(월) / 2개월 | ▪ 현장실습 방문지도 | 현장실습 기간 내 방문지도 실시 | ▪ 서류제출 및 평가 | 현장실습 결과 제반 서류 제출 |
Ⅲ | | 운영 기준 | ■ 운영기간 및 시간 - 현장실습 운영기간 : 2023.12.27.(수) ~ 2024.02.26.(월) / 2개월 - 실습기관 근무제 형태 : 1일 8시간(주 5일, 주 40시간 이내) - 실습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1개월 기준 1일 휴무일을 학생에게 부여 ■ 실습학생 대상 산재보험 가입 의무 현장실습학생 대상 산재보험 의무 가입(실습 시작 15일 이내 산재보험 가입) ※ 실습기관은 가입일로부터 1주일 이내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학교 제출 ■ 실습지원비 지급 의무 - 2024년 최저임금 적용, 월 환산액 기준 2,060,740원 이상 지급 - 실습기관에서 실습학생에게 최저임금 월 환산액 기준 100% 이상 지급 시, 최저임금 기준 25%(515,185원)를 학교에서 실습기관에 지원 ■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불인정 기준 - 실습기관 등을 학생 개인이 섭외하거나, 해당 기관의 필요에 따라 학생을 직접 모집ㆍ선발하는 경우 - 실습기관과 학생 간 취업(조기취업 포함), 근로, 인턴, 아르바이트 등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하기로 확정된 경우 - 국가 또는 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집체형태 교육과정 등의 경우 - 산재보험 가입하지 않는 경우 - 실습지원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
Ⅳ | | 참여기업(관) 모집조건 | ■ 참여기업(관) 모집조건 -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기업 등 학생의 실무 교육 및 실습이 가능한 기관 - 5인 이상 사업장(4대보험 가입자 기준) - 현장실습학기제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운영계획을 갖추고 있을 것 -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 것 - 현장실습학기제에 필요한 시설ㆍ설비ㆍ물품 등을 갖추고 제공할 수 있을 것 - 학생의 전공지식 및 실무능력 배양이 가능하도록 전공과 관련된 직무수행 기회 부여 및 관련된 교육, 지도가 가능할 것 -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및 학생 지도ㆍ관리를 담당하는 현장교육담당자를 배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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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 | 실습학생 모집조건 | ■ 실습학생 모집조건 - 2학년 이상 재학생(4학기 이상 이수) ※ 휴학생 가능 ※ 2024년도 2월 졸업예정자 및 조기졸업 신청자, 수료 및 수료예정자(미인증수료, 졸업유예)는 신청 불가함 - 현장실습 참여학생은 현장실습 사전교육 의무 참석(추후 일정 안내 예정) - 2023-겨울학기 수강신청 기간에 현장실습 개설과목 수강신청 ※ 현장실습 기간·시간과 중복된 시간의 타 과목 수강 불가능 단, 현장실습이 진행되지 않는 주말 및 평일 실습시간 이후 온라인 수업 등은 수강 가능 - 학점인정: 2학점, “P/NP”로 처리 - 현장실습을 중도 포기한 경우 학점 불인정 - 현장실습 참여일수(출석일수) 40일 미만인 경우 학점 불인정 - 현장실습 종료 후 기한 내에 현장실습 결과물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학점 불인정 |
Ⅵ | | 신청방법 | ■ 신청방법 - 산학연협력 학생 포탈시스템 접속(https://linc.yonsei.ac.kr/) - 기업회원 가입 및 로그인(ID:사업자등록번호) ※회원가입 목적: 현장실습 ※신규 실습기관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및 사전 서면점검서 등록 필수→승인 요청 - [교육지원]→[현장실습]→[운영계획서 작성]→[현장실습 참여신청] ※신청 시,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계획서 작성 후 날인/서명하여 스캔 파일 등록 필수 |
■ 문의처: 현장실습지원센터 / 033-760-5233 / joheesuk@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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