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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0.11

★기간연장★ 2023-겨울학기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참여기업(관)모집
분류 : 현장실습  No. 521   등록일 : 2023.10.11   작성자 : 조*숙
    376

■ 실습기업(관) 모집기간 연장

 2023.10.11.() ~ 10.31.()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2023-겨울학기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참여기업(모집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는 2023학년도 겨울학기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학교와 현장실습기관 간 산학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실시되는 학교 밖으로 연장된 경험학습을 위한 수업방법

 

목 적

1. 대학 교육과정에서 습득한 전공이론 및 지식을 기초로 기업실무에 적용하는 기회 제공

2. 전공 및 진로와 관련한 기업에서 실무경험을 통해 기업 맞춤형 인재육성

 

 

 

 

운영 일정

 

실습기업 모집기간

2023. 10. 11.() ~ 10. 24.()

실습학생 모집기간

2023. 10. 25.() ~ 11. 07.()

기업/학생 매칭기간

2023. 11. 08.() ~ 11. 16.()

현장실습 수강신청

2023. 11. 15.() ~ 11. 16.()

사전교육 및 협약진행

2023. 11. 27.() ~ 12. 21.()

현장실습 운영기간

2023. 12. 27.() ~ 2024. 02. 26.() / 2개월

현장실습 방문지도

현장실습 기간 내 방문지도 실시

서류제출 및 평가

현장실습 결과 제반 서류 제출

 

운영 기준

 

운영기간 및 시간

- 현장실습 운영기간 : 2023.12.27.() ~ 2024.02.26.() / 2개월

- 실습기관 근무제 형태 : 18시간(5, 40시간 이내)

- 실습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1개월 기준 1일 휴무일을 학생에게 부여

 

실습학생 대상 산재보험 가입 의무

현장실습학생 대상 산재보험 의무 가입(실습 시작 15일 이내 산재보험 가입)

실습기관은 가입일로부터 1주일 이내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학교 제출

 

실습지원비 지급 의무

- 2024년 최저임금 적용, 월 환산액 기준 2,060,740원 이상 지급

- 실습기관에서 실습학생에게 최저임금 월 환산액 기준 100% 이상 지급 시, 최저임금 기준 25%(515,185)를 학교에서 실습기관에 지원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불인정 기준

- 실습기관 등을 학생 개인이 섭외하거나, 해당 기관의 필요에 따라 학생을 직접 모집ㆍ선발하는 경우

- 실습기관과 학생 간 취업(조기취업 포함), 근로, 인턴, 아르바이트 등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하기로 확정된 경우

- 국가 또는 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집체형태 교육과정 등의 경우

- 산재보험 가입하지 않는 경우

- 실습지원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참여기업() 모집조건

 

참여기업() 모집조건

-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기업 등 학생의 실무 교육 및 실습이 가능한 기관

- 5인 이상 사업장(4대보험 가입자 기준)

- 현장실습학기제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운영계획을 갖추고 있을 것

-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 것

- 현장실습학기제에 필요한 시설ㆍ설비ㆍ물품 등을 갖추고 제공할 수 있을 것

- 학생의 전공지식 및 실무능력 배양이 가능하도록 전공과 관련된 직무수행 기회 부여 및 관련된 교육, 지도가 가능할 것

-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및 학생 지도ㆍ관리를 담당하는 현장교육담당자를 배치할 것


 

실습학생 모집조건

 

실습학생 모집조건

- 2학년 이상 재학생(4학기 이상 이수)

휴학생 가능

2024년도 2월 졸업예정자 및 조기졸업 신청자, 수료 및 수료예정자(미인증수료, 졸업유예)는 신청 불가함

- 현장실습 참여학생은 현장실습 사전교육 의무 참석(추후 일정 안내 예정)

- 2023-겨울학기 수강신청 기간에 현장실습 개설과목 수강신청
현장실습 기간·시간과 중복된 시간의 타 과목 수강 불가능

, 현장실습이 진행되지 않는 주말 및 평일 실습시간 이후 온라인 수업 등은 수강 가능

- 학점인정: 2학점, “P/NP”로 처리

- 현장실습을 중도 포기한 경우 학점 불인정

- 현장실습 참여일수(출석일수) 40일 미만인 경우 학점 불인정

- 현장실습 종료 후 기한 내에 현장실습 결과물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학점 불인정


 

신청방법

 

신청방법

- 산학연협력 학생 포탈시스템 접속(https://linc.yonsei.ac.kr/)

- 기업회원 가입 및 로그인(ID:사업자등록번호)

회원가입 목적: 현장실습

신규 실습기관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및 사전 서면점검서 등록 필수승인 요청

- [교육지원][현장실습][운영계획서 작성][현장실습 참여신청]

신청 시,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계획서 작성 후 날인/서명하여 스캔 파일 등록 필수

 

 

문의처: 현장실습지원센터 / 033-760-5233 / joheesuk@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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