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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07.04

★기간연장★_2023-2학기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참여기업(관) 모집
분류 : 현장실습  No. 514   등록일 : 2023.07.04   작성자 : 조*숙
    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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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습기업(관) 모집기간 연장

 2023.07.05.() ~ 07.24.()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2023-2학기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참여기업() 모집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는 2023학년도 2학기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학교와 현장실습기관 간 산학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실시되는 학교 밖으로 연장된 경험학습을 위한 수업방법

 

목 적

1. 대학 교육과정에서 습득한 전공이론 및 지식을 기초로 기업실무에 적용하는 기회 제공

2. 전공 및 진로와 관련한 기업에서 실무경험을 통해 기업 맞춤형 인재육성

 


 

운영 일정

 

실습기업 모집기간

2023. 07. 05.() ~ 07. 18.()

실습학생 모집기간

2023. 07. 19.() ~ 08. 01.()

기업/학생 매칭기간

2023. 08. 02.() ~ 08. 18.()

현장실습 수강신청

2023. 08. 16.() ~ 08. 22.()

사전교육 및 협약진행

2023. 08. 23.() ~ 08. 31.()

현장실습 운영기간

2023. 09. 01.() ~ 12. 21.()

현장실습 현장점검

현장실습 기간 내 현장점검 실시

서류제출 및 평가

현장실습 결과 제반 서류 제출



 

운영 기준

 

운영기간 및 시간

- 현장실습 운영기간 : 2023.09.01.() ~ 2023.12.21.() / 16

- 실습기관 근무제 형태 : 18시간(5, 40시간 이내)

- 실습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1개월 기준 1일 휴무일을 학생에게 부여

 

실습학생 대상 산재보험 가입 의무

- 현장실습학생 대상 산재보험 의무 가입(실습 시작 15일 이내 산재보험 가입)

실습기관은 가입일로부터 1주일 이내 사업자자격취득자명부를 학교에 제출

 

실습지원비 지급 의무

-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규정에 따라 최저임금의 75% 이상(1,507,935) 지급을 원칙으로 함

- 기업에서 실습학생에게 최저임금 기준 100% 이상(2,010,580) 지급 시, 최저임금 기준 25%(502,645)를 학교에서 기업에 지원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불인정 기준

- 실습기관 등을 학생 개인이 섭외하거나, 해당 기관의 필요에 따라 학생을 직접 모집ㆍ선발하는 경우

- 실습기관과 학생 간 취업(조기취업 포함), 근로, 인턴, 아르바이트 등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하기로 확정된 경우

- 국가 또는 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집체형태 교육과정 등의 경우

- 산재보험 가입하지 않는 경우

- 실습지원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참여기업() 모집조건

 

참여기업() 모집조건

-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기업 등 학생의 실무 교육 및 실습이 가능한 기관

- 5인 이상 사업장(4대보험 가입자 기준)

- 현장실습학기제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운영계획을 갖추고 있을 것

-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 것

- 현장실습학기제에 필요한 시설ㆍ설비ㆍ물품 등을 갖추고 제공할 수 있을 것

- 학생의 전공지식 및 실무능력 배양이 가능하도록 전공과 관련된 직무수행 기회 부여 및 관련된 교육, 지도가 가능할 것

-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및 학생 지도ㆍ관리를 담당하는 현장교육담당자를 배치할 것



 

실습학생 모집조건

 

실습학생 모집조건

- 3학년 이상 재학생

- 현장실습 참여학생은 현장실습 사전교육 의무 참석(추후 일정 안내 예정)

- 2023-2학기 수강신청 기간에 현장실습 개설과목 신청
(현장실습 기간 중 타 과목 수강 불가능, 사이버강의 제외)

- 학점인정 : 9학점, “P/NP”로 처리

- 현장실습을 중도 포기한 경우 학점 불인정

- 현장실습 참여일수(출석일수) 70일 미만인 경우 학점 불인정

- 현장실습 종료 후 기한 내에 현장실습 결과물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학점 불인정

 

  

 

신청방법

 

신청방법

- 산학연협력 학생 포탈시스템 접속(https://linc.yonsei.ac.kr/)

- 기업회원 가입 및 로그인(ID:사업자등록번호)

회원가입 목적: 현장실습

신규 실습기관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및 사전 서면점검서 등록 필수승인 요청

- [교육지원][현장실습][운영계획서 작성][현장실습 참여신청]

신청 시,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계획서 작성 후 날인/서명하여 스캔 파일 등록 필수

 

 

접수/문의처: 현장실습지원센터 / 033-760-5233 / joheesuk@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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