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산학연협력학생포털센터 소개교육지원창업지원기업지원커뮤니티
메인메뉴 바로가기
메인콘텐츠 바로가기
사이트맵 바로가기
  보안체크중...  
연세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ㆍ창업교육센터
LOGIN
아래로
처음으로
커뮤니티
공지사항
PRINT

2022
08.01

[현장실습] 2022-2학기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참여학생 모집
분류 : 현장실습  No. 482   등록일 : 2022.08.01   작성자 : 이*규
    1675
첨부파일
내려받기 >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2022-2학기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참여학생 모집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는 2022학년도 2학기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Ⅰ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란?

학교와 현장실습기관 간 산학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실시되는 학교 밖으로 연장된 경험학습을 위한 수업방법

 

■ 목 적

1. 대학 교육과정에서 습득한 전공이론 및 지식을 기초로 기업실무에 적용하는 기회 제공

2. 전공 및 진로와 관련한 기업에서 실무경험을 통해 기업 맞춤형 인재육성

 

 

 

Ⅱ

 

운영 일정

 

▪ 실습기업 모집기간

2022. 7. 18.(월) ~ 7. 29.(금)

▪ 실습학생 모집기간

2022. 8. 1.(월) ~ 8. 12.(금)

▪ 기업/학생 매칭기간

2022. 8. 16.(화) ~ 8. 26.(금)

▪ 사전교육 및 협약진행

2022. 8. 29.(월) ~ 8. 31.(수)

▪ 현장실습 운영기간

2022. 9. 1.(목) ~ 12. 21.(수) / 16주

▪ 현장실습 현장점검

현장실습 기간 내 현장점검 실시

▪ 서류제출 및 평가

현장실습 결과 제반 서류 제출




Ⅲ

 

운영 기준

 

■ 운영기간 및 시간

- 현장실습 운영기간 : 2022. 9. 1 ~ 12. 21 ※ 최소 12주 이상, 총 480시간 이상 연속적 근무

- 실습기관 근무제 형태 : 1일 8시간(주 5일, 주 40시간 이내)

- 실습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1개월 기준 1일 휴무일을 학생에게 부여

 

■ 실습학생 대상 산재보험 가입 의무

현장실습학생 대상 산재보험 의무 가입(실습 시작 15일 이내 산재보험 가입)

※ 가입일로부터 1주일 이내 ‘사업자자격취득자명부’ 학교 제출

 

■ 실습지원비 지급 의무

-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규정에 따라 최저임금의 75% 이상(1,435,830원) 지급을 원칙으로 함

- 기업에서 실습학생에게 최저임금 기준 100% 이상(1,914,440원) 지급 시, 최저임금 기준 25%(478,610원)를 학교에서 기업에 지원

 

■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불인정 기준

- 실습기관 등을 학생 개인이 섭외하거나, 해당 기관의 필요에 따라 학생을 직접 모집ㆍ선발하는 경우

- 실습기관과 학생 간 취업(조기취업 포함), 근로, 인턴, 아르바이트 등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하기로 확정된 경우

- 국가 또는 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집체형태 교육과정 등의 경우

- 산재보험 가입하지 않는 경우

- 실습지원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Ⅳ

 

참여기업(관) 모집조건

 

■ 참여기업(관) 모집조건

-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기업 등 학생의 실무 교육 및 실습이 가능한 기관

- 5인 이상 사업장(4대보험 가입자 기준)

- 현장실습학기제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운영계획을 갖추고 있을 것

-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 것

- 현장실습학기제에 필요한 시설ㆍ설비ㆍ물품 등을 갖추고 제공할 수 있을 것

- 학생의 전공지식 및 실무능력 배양이 가능하도록 전공과 관련된 직무수행 기회 부여 및 관련된 교육, 지도가 가능할 것

-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및 학생 지도ㆍ관리를 담당하는 현장교육담당자를 배치할 것




Ⅴ

 

실습학생 모집조건

 

■ 실습학생 모집조건

- 3학년 이상 재학생(※휴학생은 신청 불가)

- 현장실습 참여학생은 현장실습 사전교육 의무 참석(추후 일정 안내 예정)

- 2022-2학기 수강신청 기간에 현장실습 개설과목 신청
(현장실습 기간 중 타 과목 수강 불가능)

- 학점인정 : 9학점

- 현장실습 종료 후 기한 내에 현장실습 결과물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현장실습 불인정



   

Ⅵ

 

신청방법

 

■ 신청방법
   (신청 양식은 [붙임1] 2022-2학기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참여학생 모집 안내 및 신청서 참조 )

가. 현장실습 참여신청서

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다. 성적증명서(연세포탈에서 성적증명서 출력)

라. 개인정보활용동의서

 

2022-2학기 캡스톤디자인 안내사항(세..
[학생창업지원] 2022학년도 MEDICI+창업..
    이전목록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