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창업휴학이란?     가. 창업휴학 : 창업기업 대표 및 공동대표(신청일 기준 1개월 이전 사업자등록증에 대표자로 명시되어 있어야 함)     나. 창업준비휴학 : 예비창업자(6개월 이내로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낼 예정인 자)   2. 승인가능기간 : 2025. 3. 1. ~ 2026. 12. 31. (최대 1년)  * 1년 단위로 승인하며 최대 2년까지 휴학 가능  * 창업휴학 연장 신청도 본 신청 절차를 통해 승인받아야 연장 가능(자동 연장 불가)  * 일반 휴학이 남아있는 경우, 일반 휴학 우선 소진 권장   3. 승인신청서류 제출 : yonhh2002@yonsei.ac.kr  
 
 4. 승인신청기한 : 2025. 2. 17.(월) 15:00까지   5. 승인절차    가. 신청서 제출    나. L2M창업교육지원센터 별도 위원회 창업휴학 심의    다. L2M창업교육지원센장 대면심사    라. L2M창업교육지원센터 승인 및 학생에게 서류 반환    마. 지도교수 승인    바. 학과장/주임교수 승인    사. 대학장 승인    아. 교무처로 승인서류 제출(2025. 3. 14.(금) 17:00까지)    자. 최종 휴학 신청 완료   6. 승인신청서류   가. 창업휴학       - 신청서, 창업실적보고서, 사업자등록증(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등기이사 기재), 공동사업자의 지분이 표시된 문서(주주명부), 사실증명(공동사업자내역) 등 포함), 회사소개서(양식 자유), 재학증명서, 성과증빙서류    나. 창업준비휴학       - 신청서, 창업계획서, 회사소개서(양식 자유), 재학증명서, 성과증빙서류 
 
 
 
 
 
 
 
 ※ 신청서 및 제출서류 미비에 따른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문의 033)760-5114 / yonhh2002@yonsei.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