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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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생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에따라 현장실습 참여기관에게 Q&A를 공유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실습생 사용 사업장 신고 및 보험료납부 의무(첨부파일 3P)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한 고용신고 ①사업장 → 민원접수/신고 탭 선택 ②고용관리 메뉴 선택 ③근로자고용신고(10501) 선택 ④사업장의 관리번호 선택 ⑤근로자고용신고내역 신청구분 ‘산재’ 선택 ⑥보험료부과구분 부호 ‘산재만 부과’ 선택 및 사유 ‘현장실습생’ 선택 ⑦‘월평균보수’ 등을 입력한후 「접수」를 클릭하여 신고 완료 ②산재보험 [ √ ] 근로자 고용 신고서란 체크 ③고용보험·산재보험 보험료 부과구분 부호란에 ‘52-03’기재 ④현장실습생 성명, 월소득액, 자격취득일 기재 ⑤신고인(대표자) 서명후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에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