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산학연협력학생포털센터 소개교육지원창업지원기업지원커뮤니티
메인메뉴 바로가기
메인콘텐츠 바로가기
사이트맵 바로가기
  보안체크중...  
연세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ㆍL2M창업교육지원센터
LOGIN
아래로
처음으로
커뮤니티
공지사항
PRINT
 

2019
03.18

현장실습생 산재보험 적용 관련 Q&A
분류 : 현장실습  No. 52   등록일 : 2019.03.18   작성자 : 이*림
    136
첨부파일
내려받기 >

현장실습생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에따라 현장실습 참여기관에게 Q&A를 공유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실습생 사용 사업장 신고 및 보험료납부 의무(첨부파일 3P)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한 고용신고

①사업장 → 민원접수/신고 탭 선택

②고용관리 메뉴 선택

③근로자고용신고(10501) 선택

④사업장의 관리번호 선택

⑤근로자고용신고내역 신청구분 ‘산재’ 선택

⑥보험료부과구분 부호 ‘산재만 부과’ 선택 및 사유 ‘현장실습생’ 선택

⑦‘월평균보수’ 등을 입력한후 「접수」를 클릭하여 신고 완료


• 「근로자 고용 신고서」 제출을 통한 고용신고
①‘근로자 고용 신고서’ 서식 준비(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서식자료실’ 참조)

②산재보험 [ √ ] 근로자 고용 신고서란 체크

③고용보험·산재보험 보험료 부과구분 부호란에 ‘52-03’기재

④현장실습생 성명, 월소득액, 자격취득일 기재

⑤신고인(대표자) 서명후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에 제출

[원주시] 2019년 대학생 창업동아리 모..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2019 GLAB 청년..
    이전목록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