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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02.18

(중요) 상금 관련 공지사항
분류 : 센터일반  No. 46   등록일 : 2019.02.18   작성자 : 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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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되어 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기타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2. 기타소득의 원천징수는 세율에 따라 기타소득금액에 20%로 계산하며, 이때 소득세의 10%인 개인지방소득세도 추가로 함께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총 상금의 22%를 원천징수 합니다.

    : 원천징수의무자는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유형

원천징수세율

일반적인 기타소득

20%

복권당첨금과 승마투표권 등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슬롯머신 당첨금품등의 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0%

연금계좌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외수령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납입액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

15%


3. , 시상금의 80%(20197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은 경우, 나머지 20%(201930%) 소득에 대해서만 22%를 원천징수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중앙부처에서 후원 승인이 된 경우와 참여자가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소득세법

    제87[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은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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