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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0.11

★기간연장★ 2023-겨울학기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참여기업(관)모집
분류 : 현장실습  No. 521   등록일 : 2023.10.11   작성자 : 조*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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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습기업(관) 모집기간 연장

 - 2023.10.11.(수) ~ 10.31.(화)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2023-겨울학기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참여기업(관) 모집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는 2023학년도 겨울학기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Ⅰ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란?

학교와 현장실습기관 간 산학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실시되는 학교 밖으로 연장된 경험학습을 위한 수업방법

 

■ 목 적

1. 대학 교육과정에서 습득한 전공이론 및 지식을 기초로 기업실무에 적용하는 기회 제공

2. 전공 및 진로와 관련한 기업에서 실무경험을 통해 기업 맞춤형 인재육성

 

 

 

Ⅱ

 

운영 일정

 

▪ 실습기업 모집기간

2023. 10. 11.(수) ~ 10. 24.(화)

▪ 실습학생 모집기간

2023. 10. 25.(수) ~ 11. 07.(화)

▪ 기업/학생 매칭기간

2023. 11. 08.(수) ~ 11. 16.(목)

▪ 현장실습 수강신청

2023. 11. 15.(수) ~ 11. 16.(목)

▪ 사전교육 및 협약진행

2023. 11. 27.(월) ~ 12. 21.(목)

▪ 현장실습 운영기간

2023. 12. 27.(수) ~ 2024. 02. 26.(월) / 2개월

▪ 현장실습 방문지도

현장실습 기간 내 방문지도 실시

▪ 서류제출 및 평가

현장실습 결과 제반 서류 제출

Ⅲ

 

운영 기준

 

■ 운영기간 및 시간

- 현장실습 운영기간 : 2023.12.27.(수) ~ 2024.02.26.(월) / 2개월

- 실습기관 근무제 형태 : 1일 8시간(주 5일, 주 40시간 이내)

- 실습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1개월 기준 1일 휴무일을 학생에게 부여

 

■ 실습학생 대상 산재보험 가입 의무

현장실습학생 대상 산재보험 의무 가입(실습 시작 15일 이내 산재보험 가입)

※ 실습기관은 가입일로부터 1주일 이내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학교 제출

 

■ 실습지원비 지급 의무

- 2024년 최저임금 적용, 월 환산액 기준 2,060,740원 이상 지급

- 실습기관에서 실습학생에게 최저임금 월 환산액 기준 100% 이상 지급 시, 최저임금 기준 25%(515,185원)를 학교에서 실습기관에 지원

 

■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불인정 기준

- 실습기관 등을 학생 개인이 섭외하거나, 해당 기관의 필요에 따라 학생을 직접 모집ㆍ선발하는 경우

- 실습기관과 학생 간 취업(조기취업 포함), 근로, 인턴, 아르바이트 등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하기로 확정된 경우

- 국가 또는 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집체형태 교육과정 등의 경우

- 산재보험 가입하지 않는 경우

- 실습지원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Ⅳ

 

참여기업(관) 모집조건

 

■ 참여기업(관) 모집조건

-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기업 등 학생의 실무 교육 및 실습이 가능한 기관

- 5인 이상 사업장(4대보험 가입자 기준)

- 현장실습학기제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운영계획을 갖추고 있을 것

-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 것

- 현장실습학기제에 필요한 시설ㆍ설비ㆍ물품 등을 갖추고 제공할 수 있을 것

- 학생의 전공지식 및 실무능력 배양이 가능하도록 전공과 관련된 직무수행 기회 부여 및 관련된 교육, 지도가 가능할 것

-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및 학생 지도ㆍ관리를 담당하는 현장교육담당자를 배치할 것


Ⅴ

 

실습학생 모집조건

 

■ 실습학생 모집조건

- 2학년 이상 재학생(4학기 이상 이수)

※ 휴학생 가능

※ 2024년도 2월 졸업예정자 및 조기졸업 신청자, 수료 및 수료예정자(미인증수료, 졸업유예)는 신청 불가함

- 현장실습 참여학생은 현장실습 사전교육 의무 참석(추후 일정 안내 예정)

- 2023-겨울학기 수강신청 기간에 현장실습 개설과목 수강신청
※ 현장실습 기간·시간과 중복된 시간의 타 과목 수강 불가능

단, 현장실습이 진행되지 않는 주말 및 평일 실습시간 이후 온라인 수업 등은 수강 가능

- 학점인정: 2학점, “P/NP”로 처리

- 현장실습을 중도 포기한 경우 학점 불인정

- 현장실습 참여일수(출석일수) 40일 미만인 경우 학점 불인정

- 현장실습 종료 후 기한 내에 현장실습 결과물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학점 불인정


Ⅵ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산학연협력 학생 포탈시스템 접속(https://linc.yonsei.ac.kr/)

- 기업회원 가입 및 로그인(ID:사업자등록번호)

※회원가입 목적: 현장실습

※신규 실습기관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및 사전 서면점검서 등록 필수→승인 요청

- [교육지원]→[현장실습]→[운영계획서 작성]→[현장실습 참여신청]

※신청 시,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계획서 작성 후 날인/서명하여 스캔 파일 등록 필수

 

 

■ 문의처: 현장실습지원센터 / 033-760-5233 / joheesuk@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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