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출 서류 요약
1) 창업휴학
- 휴학원서
- 창업실적보고서
- 사업자등록증
- 매출 및 사업실적(부가세과세표준 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증명서, 계약서 등)
- 사업 아이템에 관한 증빙서류 (시제품 사진, 소스, 설계도, 사업계약서 등)
- 특허·실용신안 등록증 사본 (해당되는 경우)
- 기타 성과 증빙 서류 등
2) 창업준비휴학
- 휴학원서
- 창업계획서
- 특허증 사본 (해당되는 경우)
- 경력증명서 또는 상장 사본 (해당되는 경우)
- 기타 창업준비를 증빙하는 서류, 성과 증빙 서류 등
창업(준비)휴학은 교무처에 휴학신청원을 제출하기 전에 창의교육지원센터의 1차 심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등록금 전액 반환 기준일 이전까지 휴학을 승인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창의교육지원센터에 "개강일로부터 최소 2주일 전"까지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휴학 신청 기간 등은 교무처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업휴학/창업준비휴학 허용 제외 대상 업종>

yonhh2002@yonsei.ac.kr
033)760-5114